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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인터넷 기업과의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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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bjjc.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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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
| 통권 | 2014-2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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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5월 20일, 중국 베이징시 인민검찰원 제3분원(北京市人民检察院第三分院)은 관할 구역 내 인터넷 기업들과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에 합의하고, 「지식재산권 보호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의견(关于加强知识产权保护协作的意见)」을 발표함
- 이에 따라 검찰원은 5개 인터넷 기업1)에 「법률 감독 조사 연구 실천기지(法律监督调研实践基地)」를 설립하여 검찰 직원을 파견하고, 인터넷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하는 방법을 연구할 것이라고 밝힘 〇 중국 베이징시 검찰원 제3분원과 인터넷 기업들은 다음의 사항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 지식재산권 관련 민사, 행정 사건2)에 대해 조정, 화해 등 협력 업무를 추진함3) - 전문적인 기술 사항이 포함된 분쟁에 있어 기업은 기술 전문가를 추천하고 검찰원은 해당 전문가를 활용해야 함 - 기업은 지식재산권 분쟁 사건의 증거 자료 등 정보를 검찰원과 공유해야 함 - 검찰원과 인터넷 기업들은 지식재산권 연구 과제에 대한 학술 토론회 등을 공동으로 개최함 1) 인민망(人民网), 당당망(当当网), 진산닷컴(金山安全), 징동(京东), 음악영화망(乐视网)의 5개 인터넷 기업임. 2) 중국 검찰은 위법한 민사판결과 행정판결에 대해 소송감독권을 가지고 항소를 제기할 수 있음. 3) 인터넷 상 지식재산권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하는 과정에서 법률에 근거하여 검찰은 중국 인터넷협회 조정센터에 관련 사건의 조정을 위탁할 수 있으며, 조정이 불가할 경우 사법 절차로 해결하는 것을 확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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