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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 미국 Exxon Mobil社의 상표를 침해한 푸양엑손모빌社에 손해배상 판결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legaldaily.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2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13
〇 2014년 6월 5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미국 Exxon Mobil社1)의 상표를 침해한 중국 푸양엑손모빌(濮阳埃克森美孚)社에게 28만 위안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함

 

| 미국 Exxon Mobil社와 중국 푸양엑손모빌社의 상표권 침해 분쟁의 개요 |

 

.

 

(사건 배경)

미국 Exxon Mobil社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업으로 중국에서 「MOBIL」, 「美孚」 상표를 등록하여 사용함

| 미국 Exxon Mobil社의 상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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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xon Monil社의 해당 상표들은 중국 공상행정관리총국(SAIC)에서 인정한 치명상표로 중국 내 높은 지명도를 갖고 있으며, SAIC의 「전국 중점 상표보호 명단(全国重点商标保护名录)」에 포함되어 있음

‣ 2012년 8월, 원고인 Exxon Mobil社는 충칭시의 준웨이우마오(钧伟物贸)社에서 「아태모빌(亚太美孚)」 및 「MobH」상표를 부착한 윤활유를 구입하여 상표권 침해의 증거를 수집함

‣ 원고는 준웨이마오社와 해당 윤활유를 준웨이마오社에 납품한 푸양엑손모빌社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며, 피고들이 원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인 「美孚迈道夫」「아태모빌(亚太美孚)」, 「MobH」 상표를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주장함

 

(판단 요지)

‣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원고의 상표는 중국에서 마땅히 보호받을 만한 치명상표이며, 피고가 상표권자의 허락 없이 동일 또는 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행위는 상표권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고 판단함

‣ 또한 등록 상표를 침해한 상품을 판매한 행위도 상표권 침해 행위에 포함된다고 설시함

이에 따라 충칭시 제5중급인민법원은 피고들에게 유사 상표 사용, 판매 금지와 손해배상액 28만 위안을 선고함


1) 미국 Exxson Mobil社의 중국어 표기는 「埃克森美孚」이며, 줄여서 「美孚」로 사용하는 고유명사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