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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반독점 지침 발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cnipa.gov.cn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통권  2024-4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1-26
∙ 2024년 11월 8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国家市场监管总局)은 ‘표준필수특허에 관한 반독점 지침(标准必要专利反垄断指引)’1)을 발표함

- (개요) 동 지침은 총 6장 22개조 구성되어 표준필수특허의 관련 개념을 정의하고 표준필수특허와 관련된 독점 행위 분석 원칙 및 관련 시장 범위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하며 사전 및 사후 감독 규칙을 수립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표준필수특허의 정의
∙ 표준필수특허란 표준을 실시하는데 필수적인 특허를 의미하며, 표준필수특허권자 및 관련 권리자는 표준필수특허권을 향유하는 사업자 또는 타인에게 표준필수특허를 실시하도록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업자를 말하며, 동 지침에서는 이들을 총칭하여 표준필수특허권자라고 칭함
∙ 표준실시자는 표준을 실시하는 사업자를 말함

(2) 표준필수특허 남용에 대한 분석 원칙
∙ 표준필수특허를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판단은 중국 반독점법(反垄断法)에 근거하여 다음의 기본 원칙을 따름
 ①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행위와 동일한 분석 사고를 채택
 ②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는 것을 고려
 ③ 표준필수특허권자와 표준실시자의 이익 균형을 유지
 ④ 표준 제정·실시 과정에서 표준필수특허 관련 정보 공개, 라이선스 약정 및 라이선스 협상을 충분히 고려

(3) 사전 및 사중(事中) 감독 강화
∙ 표준 제정·실시, 특허 풀의 관리 또는 운영, 표준필수특허의 라이선스 과정에서 표준설정기관, 특허 풀의 관리 또는 운영 주체, 표준필수특허권자, 표준실시자 및 기타 사업자는 반독점 관련 규정 수립을 강화하고 독점 위험을 방지하며 경쟁 위험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도적으로 반독점법 집행 기관에 관련 상황을 보고하고 감독 및 지도를 받아야 함
∙ 경쟁 위험을 배제 및 제한하거나 독점 행위를 한 혐의가 있는 경우, 반독점법 집행 기관은 주의 촉구, 시정 약정 등을 통해 사전 및 사중 감독을 강화하고 개선 조치를 제시하여 관련 문제를 예방 및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음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mp.weixin.qq.com/s/sIUSL62GzysLx6m9t3LsWQ