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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상표 취소 절차에 관한 지침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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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nipa.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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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
| 통권 | 2024-48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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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29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CNIPA)은 ‘상표 취소 절차에 관한 지침(关于商标注销程序的指引)’1)을 발표함
- (개요) 상표 등록자는 등록상표를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더 이상 사용할 필요가 없는 유휴(闲置) 상표의 경우 적극적으로 취소 및 정리하여 상표 자원을 추가적으로 확보하고 시장 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음 ∙ 이에 CNIPA는 영업 주체가 상표 취소 절차를 이해하고 올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동 지침을 제정함 - (주요내용) 동 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적용 범위 ∙ 동 지침에서 말하는 ‘상표 취소(商标注销)’란 상표법 및 그 실시조례 규정에 따라 상표 등록자가 자발적으로 취소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미 등록된 상표의 전부 또는 일부 상표전용권을 포기하여, 상표전용권이 종료되거나 부분적으로 종료되는 경우를 말함 (2) 취소 대상 및 처리 주체 ∙ (취소 대상) 상표 취소 신청은 등록된 유효 상표에 대해 제출해야 하며, ① 이의 신청, 재심사, 소송, 거절 등의 절차에서 아직 등록 승인되지 않은 상표, ② 상표의 유효기간이 지났거나 이미 효력을 상실한 등록상표와 인민법원에 의해 압류 및 동결(冻结)된 상표는 상표 취소를 신청할 수 없음 ∙ (취소 처리 주체) 상표 취소 신청은 상표 등록자가 제출해야 하며, 신청인의 성명이 상표 문서에 기록된 상표 등록자의 이름과 일치해야 하고, 2인 이상의 자연인 등이 공유하는 상표인 공유 상표(共有商标)의 취소 신청은 대표자의 성명으로 해야 함과 동시에 공유자 전체의 동의를 얻어야 함 (3) 취소 방법 ∙ 상표 취소 신청은 상표온라인서비스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지정된 장소에서 오프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상표 취소 신청서(商标注销申请书)’, ‘상표등록증(商标注册证)’ 원본, 출원인의 신분증 사본, 상표 취소 동의서 및 기타 서류를 구비하여 업로드 또는 제출해야 함 (4) 취소의 효력 ∙ 심사 후 취소가 승인된 상표에 대해서는 취소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및 공고함 ∙ ① 등록상표의 전용권 효력, ② 또는 일부 취소가 신청된 상품 또는 서비스 상품에 대한 등록상표의 전용권 효력은 상표등록부서에서 취소 신청을 접수한 날부터 종료됨 1) 동 지침의 원문은 다음의 링크 참조: https://www.cnipa.gov.cn/module/download/down.jsp?i_ID=195762&colID=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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