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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신 고질라’ 형상을 입체상표로 인정하지 않은 심결에 대해 취소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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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ip.courts.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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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 |
| 통권 | 2024-48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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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0월 30일, 일본 지적재산고등재판소(知的財産高等裁判所)는 도호社(이하 원고)가 출원한 ‘신 고질라(シン·ゴジラ)’의 형상을 입체상표로서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일본 특허청(JPO, 이하 피고)의 심결을 취소하는 판결을 내림
- (배경) 2020년 9월, 원고는 영화 ‘신 고질라’에 등장하는 제4형태의 고질라 형상을 입체상표로 제28류 ‘봉제인형, 피규어, 인형, 기타 완구’로 지정하여 출원함 ∙ 2021년 피고는 해당 상표의 형상이 공룡을 모티브로 상상의 동물을 형상화한 것으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는 것은 공익적 관점에서 적절하지 않고 저명성을 확인할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등록을 인정하지 않음 ∙ 원고는 ‘신 고질라’의 입체적 형상이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으며 머리, 팔다리, 등지느러미 및 꼬리를 가진 공룡 또는 상상의 동물로 추상적·일률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신청했으나 2024년 3월 심결이 기각되었고, 2024년 5월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함 - (주요내용) 동 판결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해당 형상은 두드러진 특징을 가지고 있더라도 ‘봉제인형, 피규어, 기타 장난감, 인형’으로서의 기능적 또는 미적 이유로 선택된 것으로 해석되어 괴수 또는 공룡에 관한 상품 자체의 형상에 불과한 것으로 인식될 수 있어 식별력이 없음 ∙ 다만, 상표 사용으로 인해 수요자 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의 직접적인 대상이 ‘신 고질라’의 입체적 형상에 한정된다고 하더라도, 수요자의 인식은 영화 ‘고질라’ 시리즈 전체가 수요자의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함 ∙ 따라서 해당 상표와 관련해 영화 시리즈가 압도적인 인지도를 가지고 있어 소비자에게 널리 인식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수요자가 원고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으로 인식할 수 있음을 인정하여 상표 등록을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심결을 취소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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