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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단일특허지침’ 업데이트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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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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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24-48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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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일, 유럽 특허청(EPO)은 ‘단일특허지침(Unitary Patent Guide)’을 최신판으로 업데이트했다고 발표함
- (배경) 단일특허란 EPO에서 특허 등록이 결정된 후 단일특허 발효를 신청하면 모든 비준 국가에서 동일한 효력을 갖는 특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단일특허제도를 통해 발명가는 간소화된 절차, 통일된 보호 및 법적 확실성을 보장받을 수 있음 ∙ 단일특허제도 시행을 위해 단일특허를 적용하거나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통합특허법원(UPC)이 설립되어 ‘통합특허법원 설립에 관한 협정(UPCA)’이 발효되고 최소 13개국이 비준 절차를 완료함에 따라 2023년 6월 1일부터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됨 ∙ 현재 EPO에서 부여하는 유럽 특허의 1/4 이상이 소유자에 의해 단일특허로 전환되었으며, 2023년 6월 이후 단일특허는 약 40,000여 건이 등록됨 - (주요내용) 동 ‘단일특허지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개요 ∙ 2017년 8월 EPO는 단일특허의 취득,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정보를 담은 최초의 ‘단일특허지침’을 발표했고,1) 2022년 4월 ‘단일특허지침’을 업데이트 한 바 있음2) ∙ 이번 지침은 3번째 버전으로 2025년 4월에 발표될 예정인 통합된 단일특허 가이드라인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함 (2) 업데이트 내용 ∙ 2024년 9월 1일 루마니아(Romania)의 단일특허제도 합류,3) 2024년 11월 1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단일효과(Unitary effect) 등록 연기 요청 처리, 허가서 제출 등과 관련된 사항이 업데이트 됨 ∙ 또한 MyEPO4) 포트폴리오 또는 수수료 환불 기능을 포함하여 단일특허제도가 시행된 이후 개발된 EPO 시스템에 대한 내용도 포함됨 1)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17-34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EU&po_no=16966 2)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2-20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1195 3) 관련 내용은 연구원 IP News 제2024-25권호 참조: https://www.kiip.re.kr/board/trend/view.do?bd_gb=trend&bd_cd=1&bd_item=0&po_item_gb=&po_no=22915
4) MyEPO는 특허 출원인, 상대방 또는 대리인 등 사용자가 EPO의 비즈니스를 쉽게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통합 서비스임(출처: E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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