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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6개월 간의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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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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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48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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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5일, 특허청(KIPO)은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6개월 간의 성과를 발표함
- (개요)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1)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성과 ∙ 2024년 5월 1일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후 지난 6개월 동안(2024년 5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표공존동의서 총 600여 건이 접수됨 ∙ 특히 이 중 200여 건이 등록 결정되면서 기업·소상공인·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2) 기업 사례 ∙ 국내 스타트업 ㈜아이엠디티社는 선등록 상표권자인 외국계 대기업 인포매티카社(INFORMATICA LLC)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함 ∙ 이번 사례는 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로 의미가 큼 ![]() 1)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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