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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6개월 간의 성과 발표
구분  한국 자료출처   www.kipo.go.kr
분류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24-48 호 발행년도  2024
발행일  2024-11-26
∙ 2024년 11월 15일, 특허청(KIPO)은 상표공존동의제 시행 후 6개월 간의 성과를 발표함

- (개요) 상표공존동의제란 선등록(출원)상표 권리자가 표장 및 지정상품이 동일·유사한 후출원상표의 등록에 동의하는 경우1) 해당상표가 등록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동일·유사한 선등록(출원)상표로 인해 자신이 사용하려던 상표를 등록하지 못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고민 해결에 도움을 주고자 마련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요 성과
∙ 2024년 5월 1일 상표공존동의제가 시행된 후 지난 6개월 동안(2024년  5월 1일부터 11월 6일까지) 상표공존동의서 총 600여 건이 접수됨
∙ 특히 이 중 200여 건이 등록 결정되면서 기업·소상공인·개인 간 상표권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2) 기업 사례
∙ 국내 스타트업 ㈜아이엠디티社는 선등록 상표권자인 외국계 대기업 인포매티카社(INFORMATICA LLC)로부터 공존동의를 받아 상표등록에 성공함
∙ 이번 사례는 공존동의제가 성공적으로 안착되고 있음을 보여주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상생협력 사례로 의미가 큼




1) 단, 상표와 지정상품이 모두 동일한 경우에는 적용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