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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핀 지식재산청, IP Key의 동남아시아 조정 컨퍼런스에서 필리핀의 성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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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ipophil.gov.p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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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필리핀 지식재산청 |
| 통권 | 2024-48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1-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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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18일, 필리핀 지식재산청(IPOPHL)은 11월 11일부터 양일간 개최된 ‘IP Key 동남아시아 지식재산 조정 컨퍼런스(IP Key Southeast Asia IP Mediation Conference)’에 참석하여 IPOPHL의 IP 조정 관련 성과를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컨퍼런스 개요 ∙ 동 컨퍼런스는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가 주도하고 유럽연합 지식재산청(EUIPO)이 동남아시아에서 시행하는 프로젝트로, 동남아시아 지역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집행을 지원하고 국제 무역 파트너, 특히 유럽연합(EU) 기업과 혁신가들의 시장 접근을 촉진하는 것을 목표로 함 ∙ 동 컨퍼런스에서 각국의 대표자들의 자국 조정 절차와 경험, 조정 활성화를 위한 노력 등을 공유할 수 있는 포럼이 하위 세션으로 진행됨 ∙ 또한 각국의 대표자들은 공정성 보장, 당사자의 협력을 장려하는 데 필요한 기술 및 실무 능력을 갖춘 중재자 교육, 사건 증가에 따른 자원 확보 등의 과제 등에 대해 논의함 ∙ 논의 과정에서 진화하는 IP 분쟁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인프라의 필요성이 강조된 한편, IPOPHL은 미래의 분쟁을 더 잘 처리하기 위해 신흥 기술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공인 중재자 명단을 확대할 계획임을 밝힘 (2) IPOPHL의 성과 ∙ IPOPHL은 강제 조정(mandatory mediation)과 온라인 조정(online mediation) 허용 등 IPOPHL 법무팀(Bureau of Legal Affairs)에서 추진하고 있는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에 대해 강조함 ∙ 또한 최근 IPOPHL 법무팀의 외부 조정 소송(Mediation Outside Litigation, MOL)의 성공적인 성과를 소개함 ∙ IPOPHL 법무팀은 동 MOL을 통해 공식적인 법정 소송이나 IPOPHL의 제소로 확대되기 전 IP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왔으며, San Miguel Food and Beverage(SMFB)社와 Gold Label Resources(GLRI)社 간의 6건의 IP 분쟁을 종결시킨 바 있음 - (관련내용) 필리핀 주재유럽연합대표부 참사관 겸 무역경제국장1)인 필립 듀푸이스(Philipp Dupuis)는 동 컨퍼런스에서 잠재적 IP 분쟁에 대한 선제적 조정, 보조금 지원 프로그램, 동남아시아 국경 간 IP 조정 프레임워크 등의 사례를 들며 동남아시아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IP 조정 접근 방식에 주목함 1) Minister Counsellor and Head of Trade and Economic Affairs of the Delegation of the European Union to the Philippin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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