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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멕시코 특허청, iFone社가 iPhone 판매 통신사에 제기한 상표권 침해주장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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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reuter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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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멕시코 특허청 |
| 통권 | 2014-2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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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6일, 멕시코 특허청(Mexican Institute for Industrial Property, IMPI)은 멕시코에서 통신 서비스에 대한 콜센터 사업을 하고 있는 iFone社가 현지의 3대 대형 통신사를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침해주장에 대하여 이를 인정함
- (배경) iFone社는 iPhone이 등장하기 전인 2003년에 멕시코에서 「iFone」상표를 등록하였으며, 멕시코 최대 규모의 통신사인 America Movil社, Telefonica社, Iusacell社가 휴대전화 가입 안내 광고 제목에 「iPhone」을 사용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표권 침해를 주장함 ⦁ Apple社는 2007년에 멕시코에서 「iPhone」에 대한 상표출원을 했으나, iFone社의 등록상표로 인하여 등록이 거절되었고, 그 후 Apple社는 iFone社를 상대로 명칭사용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 상표등록취소 등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패소함 - (주요내용) IMPI는 통신사 3社의 상표권 침해사실을 인정하였고, 「iPhone」용어를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를 즉시 중단하고, 104,000 달러를 배상하라고 결정함 - (기대효과) iFone社 측은 동 결정으로 토대로 America Movil社 등 3개 통신사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iFone社가 승소할 경우 3개 통신사는 「iPhone」용어를 사용하여 얻은 매출의 최소 40%인 약 10억 달러 정도의 손해배상액을 지불해야 할 것이라고 전망함 ⦁ 아울러 Apple社도 위 3개 통신사에게 배상금을 지불해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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