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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 방법특허에 대한 유도침해 불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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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thehill.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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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대법원 |
| 통권 | 2014-24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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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일, 미국 의회 전문 매체인 The Hill은 방법특허침해의 요건으로 한 개인 또는 기업이 특허의 모든 단계를 수행할 것을 요구한 연방대법원의 판결을 소개함
- (사실관계)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nologies, Inc., et al. 사건1)에서 문제가 된 특허는 콘텐츠 전송 네트워크(Content Delivery Networks, CDN)2)를 통한 인터넷 트래픽 관련 방법특허이며, Akamai社는 메사추세츠 공과대학(MIT)에서 개발한 CDN 특허의 전용실시권자임 ⦁ Limelight社의 시스템은 MIT의 특허에 포함된 일부 단계를 복제하고 있으며, 마지막 하나의 단계는 고객 스스로 완성하도록 요구하면서 이에 필요한 정보 및 지원을 제공함 ⦁ Akamai社는 Limelight社가 고객에게 해당 단계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침해를 유도했다고 주장하였으며,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전원합의체 판결로써 유도침해를 인정함 - (판시내용) 연방대법원은 한 개인 또는 기업이 방법특허에 기재된 대부분의 단계를 수행하고, 나머지 단계를 제3자로 하여금 수행하게 지시한 경우에는 특허침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며, 만장일치로 CAFC의 판결을 파기함 ⦁ 즉, 특허의 직접침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한 개인 또는 기업이 방법특허에 기재된 모든 단계를 수행해야 하며, 직접침해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 유도침해(induce infringement)가 일어날 수 없다고 판시함 1) Limelight Networks, Inc. v. Akamai Technologies, Inc., et al.(No. 12-786), 동 판결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2-786_664d.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웹사이트에서 인터넷 사용자에게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콘텐츠를 전달하도록 허용하는 타사의 서버 네트워크를 의미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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