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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특허법 제285조에 따라 NPE에게 소송비용 부담 전가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뉴욕 남부 지방법원
통권  2014-24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13
〇 2014년 6월 3일, World Intellectual Property Review1)에 따르면, 리서치 엔진 운영자인 FindTheBest社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와의 특허분쟁에서 승소하였고, 뉴욕 남부 지방법원은 소송비용 부담을 NPE에게 전가시켰다고 발표함
  - (사건개요) 원고 Lumen View Technology社는 NPE로서, FindTheBest社의 리서치 엔진의 「AssistMe」기능이 자사의 특허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판시내용) 뉴욕 남부 지방법원의 Denise Cote 판사는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특허법 제285조2)에 따라 원고가 제기한 경솔하고 객관적으로 불합리한 소송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고의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비용을 원고에게 부과함


1) 전 세계의 지식재산에 관련 기업 및 법률 실무가, 온라인 마케팅 및 브랜드 전문가들을 위한 뉴스, 가이드라인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매체임.

2) 미국은 「American Rule」에 따라 소송에서 승패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자가 각각의 소송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특허법 제285조는 지방법원이 예외적인 경우에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에게 합리적인 변호사 비용을 부담하도록 할 수 있다고 규정함. 그러나 여기서 승소 당사자(prevailing party)는 악의의 당사자(bad behavior)를 의미하는 것으로, 패소 당사자이더라도 소송제기 행위가 악의인 경우에는 소송비용에 대한 부담을 질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