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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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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미국 특허상표청과 특허심사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2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0
〇 2014년 6월 6일, 일본 특허청(JPO)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과 특허심사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항에 대해 합의하였다고 발표함 
  - (배경) 일본 기업의 글로벌화가 가속화하는 가운데 제조 거점이나 판매처 등의 외국에서 특허를 취득할 필요가 있음
   ⦁ 이러한 배경을 토대로 JPO는 2006년 세계 최초로 USPTO와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1)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에서 활동하는 일본기업의 권리취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심사협력을 강화함 
   ⦁ 한편, 일본 특허심사의 내용·품질에 대해서도 「세계에서 가장 빠르고 고품질의 특허심사」의 실현을 통해서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하면 해외에서도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는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함
 
〇 (주요내용) JPO와 USPTO는 2015년 4월 1일부터 다음과 같은 특허심사협력에 관한 내용을 시행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합의함 
  ① USPTO가 접수한 PCT 국제특허출원2)에 대해서, 그 국제조사·국제예비심사를 일본이 수행함
    ⦁ 시행분야는 녹색기술을 우선으로 하며, 3년간 5,000건을 목표로 함
  ② JPO와 USPTO의 특허심사관이 협동하여 심사를 실시하여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함
    ⦁ 기술적으로 관련된 내용이고, 미국과 일본에서 일괄하여 권리취득을 하고자 하는 일괄출원에 대해서 통합하여 심사함
    ⦁ 필요에 따라 출원인에게 출원군에 관한 기술적인 배경을 설명하도록 함
 
〇 (기대효과) 양국간 심사실무에 관한 제도 및 운용의 조화에 대한 논의의 진전이 기대되고 또한 출원인은 양국에서의 권리취득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1)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는 각 특허청간의 계약에 기하여 제1청(선행청)에서 특허가능하다고 판단된 발명을 가지고 있는 출원에 대해서 출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제2청(후행청)에서 간이한 절차로 조기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체계임. JPO은 현재 28개국과 체결하여 약 21,000건이 신청 중임.

2) 특허협력조약(PCT)에 기한 국제출원을 말함. 하나의 PCT 출원을 하는 것으로 PCT 가맹국에서 동시에 출원한 경우와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음. PCT 국제출원은 PCT가 정하는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이 선행기술조사 및 그 특허성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므로 각국의 특허청은 국제조사기관·국제예비심사기관의 조사결과 및 의견을 참조하여 자국의 심사를 하는 것이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