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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을 위한 정책 통과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통권  2014-2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0

〇 2014년 6월 6일,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中央全面深化改革领导小组)1)는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립을 위한 정치적 의견인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 방안(关于设立知识产权法院的方案)」에 대한 심의를 통과시켰다고 발표함
  - 지식재산권 전문가들은 중국에서 곧 새로운 전문 법원2)의 탄생할 것이라고 예고하며, 지식재산권 법원을 통해 지식재산권 분쟁의 최종심에 대한 관할을 집중하여 판결의 통일성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함
  - 한편, 최고인민법원지식재산권 법정의 장쯔페이(蒋志培) 前 판사는 이번 발표가 지식재산권 법원 설립에 대한 중앙위원회의 강력한 의지를 천명한 것이나,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 방안 등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고 밝힘
 
〇 베이징, 상하이, 광둥 등 주요 지역 법원들은 지식재산권 법원의 유치를 위해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함
  - 베이징시는 지난 1993년 베이징시 중급인민법원에 중국 최초의 지식재산권 심판원을 설치하였으며, 현재까지 가장 많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을 심리하고 있다고 주장함
  - 상하이시는 지난 1996년 상하이시 푸동법원에서 최초로 지식재산권 삼심합일 심판 체계3)를 구축하였고, 상하이시 내 지식재산권 법정의 통합을 통해 동일한 사건에 대해 합치된 의견을 낼 수 있었다고 설명함
  - 광둥성은 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다고 밝히며, 2009년 주하이 중급인민법원에서 시도한 지식재산권 법원 설치에 최고인민법원의 지지를 얻은 바 있다고 소개함


1) 중앙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지난 2013년 18대 3중전회의 「중공중앙 전면 개혁 심화를 위한 몇 가지 중대 문제에 관한 결정」을 총괄하고 관련 부처와의 협력 제도 구축 및 각 부분 개혁실행을 위해 신설됨. 전면심화개혁영도소조는 공산당으로부터 권위성을 부여 받아, 국가발전개혁위원회의 정책 결정에 대한 역할 제한의 극복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조직됨.

2) 중국의 전문법원으로 현재 군사법원, 해사법원, 철도운송법원이 있음.

3) 민사, 형사, 행정 사건을 일괄적으로 판단하는 제도로 중국 지식재산권 법원의 재판 모델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