〇 2014년 5월 29일, 영국 총리실 지식재산 고문인 Mike Weatherley 의원은 「검색 엔진 및 저작권 침해(Search Engines and Piracy) 보고서」1)를 작성하여, 인터넷 검색 엔진을 통해 저작권 침해를 줄일 수 있다고 전함
- (배경) 영국에서 온라인을 통한 영화 및 음악의 불법 콘텐츠 이용으로 연간 4억 파운드의 매출 손실이 발생하고 있기에 동 연구를 실시함
- (문제점) 인터넷 검색 엔진이 불법 복제물을 양성하지는 않지만, 이용자들이 불법 복제물에 접근하기 쉽도록 도와줌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함
⦁ 인터넷 검색 엔진은 불법 콘텐츠의 검색 결과가 눈에 잘 보이도록 가시효과를 제공함
〇 (주요내용) 동 보고서는 검색 엔진 업체, 콘텐츠 제공자, 이용자에게 저작권 침해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시함
- (검색 엔진 업체) 검색 엔진 업체는 자체적으로 불법 사이트를 검색 결과에서 제거하고, 관련 배너 등을 삭제하는 노력이 필요함
⦁ 만약, 특정 사이트를 차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즉시 접근을 차단하여야 할 것임
⦁ 합법적인 콘텐츠 사이트로부터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링크를 달거나, 영화 및 음악 콘텐츠 결과에 대한 상세 페이지를 그 분야의 전문가가 디자인 하도록 하는 구글社의 정책은 긍정적인 방안임
- (콘텐츠 제공자) 업계 스스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 표시 및 불법 복제물에 대한 경고 표시를 해야 함
⦁영국 음반산업협회(British Phonographic Industry)는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사이트를 인증하고 이용자에게 합법적인 콘텐츠임을 표시해주는 제도를 2010년에 시행하여, 불법 음원의 유출을 줄일 수 있었음
- (이용자) 이용자들은 불법 복제를 감소시키기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함
1) 동 보고서의 자세한 내용은 http://www.mikeweatherleymp.com/2014/05/29/search-engines-and-piracy-a-discussion-paper-by-mike-weatherley-mp/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