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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무역기구, 비위반 제소 등을 논의하기 위한 TRIPS 이사회 개최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ip-watch.org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무역기구
통권  2014-2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7
〇 2014년 6월 11일, 세계무역기구(WTO)는 비위반 제소, 녹색 기술을 위한 기술 이전 등을 논의하기 위한 TRIPS 이사회를 개최함
 
〇 이번 회기에 논의한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비위반 제소)1) 2015년까지 비위반 제소 기간을 유예한 것에 대해, 미국과 스위스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회원국은 찬성하였으나, 최종 합의하지는 못함
  - (담배 단순 포장)2) WTO는 담배 제품의 일반 포장을 요구하는 호주와 WTO의 5개 회원국들(도미니카 공화국, 쿠바, 우크라이나, 온두라스, 인도네시아) 간의 분쟁을 중재하고 있음
  - (녹색 기술 이전) 녹색 기술의 보급 및 접근을 과도하게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 TRIPS의 제31조3)를 검토함
  - (혁신 허브) 미국과 대만은 혁신 인큐베이터 서비스4)에 대해 논의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인도는 혁신 인큐베이터가 새로운 기술 개발을 촉진하는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함


1) 어떤 체약국의 무역관련 조치나 상황이 GATT(무역 및 관세에 관한 일반협정)을 위반하지는 않지만 이로써 다른 체약국의 이익을 침해하였다고 보는 경우에 제기하는 분쟁제소를 말함(GATT 23조 1항 a호). 예를 들어 교역상대국에서 관세를 인하하거나 시장개방을 약속하고서 한편으로는 수출보조금 등의 정책을 취할 경우에는 다른 상대국이 향유할 수 있는 정당한 이익을 얻지 못한다고 보아 비위반제소의 대상이 되고 있음. TRIPs 협정 제64조는 비위반제소 규정을 동 협정에 따른 협의와 분쟁해결에도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다만,WTO 협정발효일(1995년 1월 1일)로부터 5년간 TRIPS 협정에 따른 분쟁해결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2) 담배 단순 포장(Tobacco Plain Packaging)이란 건강에 대한 경고문과 법률적으로 요구되는 정보(독극물 요소, 세금 인지)만을 포장에 사용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함. 예를 들면 색상, 이미지, 회사 로고, 및 상표는 제거하고 의무화되어 있는 위치, 폰트 및 크기에 맞춰 브랜드 이름만 담배 포장 뒷면에 프린트 가능함.

3) TRIPS의 제31조는  특허권자의 승인 없이 정부 또는 정부의 승인을 받은 제3자가 특허발명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

4) 중소기업을 도와주기 위해서 사무실 공간, 장비에 대한 접근, 연구 개발 기술과 자금, IP 보호 그리고 운영 컨설팅과 같은 통합된 자원을 제공 하는 서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