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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 각의결정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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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meti.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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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25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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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이 각의결정되었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정령은 2014년 5월 14일에 공포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중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의 시행일을 2014년 8월 1일로 정함 -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은 지역브랜드의 보다 나은 보급·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사업협동조합 등에 추가하여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법인)을 새롭게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로서 추가하였음 〇 한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워킹그룹은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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