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일본 특허청, 「특허법 등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 각의결정 발표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meti.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25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0
〇 2014년 6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 일부의 시행일을 정하는 정령(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の一部の施行期日を定める政令)」이 각의결정되었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정령은 2014년 5월 14일에 공포된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중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의 시행일을 2014년 8월 1일로 정함
  -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은 지역브랜드의 보다 나은 보급·진출을 도모하기 위하여 종래의 사업협동조합 등에 추가하여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비영리활동법인(NPO 법인)을  새롭게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로서 추가하였음 
 
〇 한편, 산업구조심의회 지적재산분과회 상표제도소위원회 상표심사기준워킹그룹은 지역단체상표에 관한 심사기준을 재검토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