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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특허청, 제7회 IP5 특허청장 회의 결과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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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일본 | 자료출처 | www.jpo.go.j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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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일본 특허청 |
| 통권 | 2014-2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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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6일, 일본 특허청(JPO)은 지난 6월 4일부터 3일간 부산 APEC 누리마루에서 개최된 IP5 특허청장회의의 결과를 발표함
- 그동안 IP5 특허청장회의가 주로 5개국 간 심사 업무의 국제 공조와 협력에 중점을 둔 반면, 이번 회의는 사용자를 위한 서비스 제고 방안에 중점을 둠 〇 (배경)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 등 IP5의 특허출원은 188만 건이고, 전 세계의 특허출원 건수 235만 건 중 약 80%를 차지하고 있음 - 따라서 IP5는 2007년부터 특허청장 회의를 개최하여 심사결과의 상호이용, 절차의 간소화, 심사품질 향상 등에 대해 폭넓은 협력을 하고 있음 〇 (주요내용) 특허제도 조화 및 심사의 적시성, 특허심사정보의 상호이용 및 제공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짐 ① 특허제도 조화 ⦁ 기재요건1), 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 개시의무2), 발명의 단일성3) 등 3개 항목이 IP5가 우선적으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 논의해야 할 사항임에 합의함 ⦁ 각 사항에 대한 논점정리, 비교연구 등을 통하여 국제적인 제도조화가 이루어져, 일본에서 특허권을 취득한 발명이 해외에서도 원활하게 특허권을 취득하게 될 것으로 기대됨 ② 심사의 적시성에 관한 정책 ⦁ JPO는 사용자가 심사결과를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을 제안함 ③ 특허심사정보의 상호이용 및 제공 ⦁ 특허심사의 워크쉐어링을 촉진하기 위한 특허심사진행정보의 대민공개를 추진함 ⦁ 향후 특허심사진행정보 공개를 위한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 세계 각국에서 조기에 안정된 특허권이 취득될 수 있는 기반이 조성될 것임 〇 (향후과제) ,JPO는 IP5 체계 내에서 특허심사정보의 상호이용, 사용자에게 심사정보의 제공 등 사용자의 특허제도 이용확대를 위한 방안을 추진할 예정임 - 동시에 특허제도 운용조화를 위한 검토․협력 등, 사용자가 편리하게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일본 사용자의 요구사항이 각국의 지식재산정책에 적절하게 반영되도록 노력할 것임 1) 기재요건 : 권리범위를 기재하는 서류(특허청구의 범위)나 발명의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명세서) 등의 출원서류의 기재에 관한 요건. 예를 들면 권리를 요구하는 기술적인 범위가 명확할 것, 제3자가 발명일 실시할 수 있는 정도로 기재되어 있을 것 등이 요건으로 되어 있음. 2) 출원인에 의한 선행기술의 개시의무 : 심사의 참고자료로서 활용하기 위해서, 출원인이 출원시에 가지고 있던 선행기술문헌정보에 대해서 정보개시를 요구하는 제도로서, 이는 신속한 심사나 권리의 안정화로 이어짐. 3) 발명의 단일성 : 하나의 출원으로 통합하여 심사될 수 있는 발명의 범위. 기술적으로 밀접하게 관계된 발명은 별도의 출원으로 하는 것보다도 하나로 통합하여 출원하는 편이 출원인에게 있어서는 비용․절차부담의 점에서 유리하게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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