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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금지 지침에 대한 대중 의견 수렴 실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4-2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7
〇 2014년 6월 10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여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대한 규정(工商行政管理机关禁止滥用知识产权排除, 限制竞争行为的规定)」에 대한 의견 수렴을 실시한다고 발표함
  - 동 규정은「독점금지법(反垄断法)」제55조1)를 세분화하여 지식재산권 남용 행위 금지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한 가이드라인임
  - 동 규정 제정 작업은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되었고, 2013년 3월 초안이 작성되어 5차례 전문가 회의를 개최하여 지식재산권 전문가 및 해외 법제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완성됨
 
〇 동 규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① 경쟁을 보호하고, 혁신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하고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제지함
  ②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독점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금지함
  ③ 사업자가 지식재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하는 것을 금지함
    ⦁ 지식재산권 라이선스의 거절, 끼워팔기 및 기타 불합리한 조건을 포함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등
  ④ 사업자의 지식재산권 행사가 독점행위를 구성하는 특별한 경우를 예시적으로 제시함
    ⦁ 특허풀(patent pool), 기술표준 제정 및 시행과정 중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저작권 침해 경고서 남발 등
  ⑤ 공상행정관리총국의 관리·감독 권한 및 처벌 규칙을 규정함


1) 독점금지법 제55조 : 경영자의 지식재산권 관련 법률 및 행정 법 규정에 근거한 지식재산권 행위는 동 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단, 경영자가 지식재산권을 남용, 배제하거나 경쟁을 제한한 행위는 동 법의 적용을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