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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 구글 애드워즈에서 키워드 광고 사용 시 상표의 무단 사용에 대한 판결
구분  기타 자료출처   www.inta.org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뉴질랜드 고등법원
통권  2014-2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04
〇 2014년 6월 15일, 뉴질랜드 고등법원은 구글 애드워즈(Google AdWords)1)에서 키워드 광고 사용 시 상표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것에 대한 최초의 실체적 판결을 내림

 

| 뉴질랜드의 InterCity社와 Nakedbus社의 상표권 침해 분쟁의 개요 |

 

.

 

(사건 배경)

‣ 뉴질랜드 최대 고속버스 회사인 InterCity社는 「INTERCITY」라는 등록상표를 소유하고 있음

‣ InterCity社의 경쟁업체인 Nakedbus社는 구글 애드워드의 키워드 광고에 「inter city」라는 단어를 사용해 왔음

‣ Nakedbus社는 또한 「inter city 버스 요금은 1 달러부터 – 우리는 모든 inter city 요금을 능가합니다(inter city buses from $1 – We’ll beat any inter city fare)」라는 광고를 게재함

‣ 이에 InterCity社는 Nakedbus社에 대해 상표권 침해 소송을 제기함

 

(당사자 주장)

InterCity社는 구글 애드워즈에서 「intercity」와 87개의 변형 단어를 구매하고 그 결과로 나온 광고에서 「inter city」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Nakedbus社는 상표권 침해(trademark infringement), 사칭통용행위(passing off) 그리고 공정거래법에 반하는 기만적·사기적 행위(misleading and deceptive conduct)에 의한 유죄를 주장함

‣ 반면, Nakedbus社는 「inter city」라는 단어는 도시 간 버스 서비스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침해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주장함

 

(판단 요지)

‣ 구글 애드워즈에서 키워드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이, 상표의 사용으로 간주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자체로 상표권 침해가 되거나, 사칭통용행위 이거나, 사기적 행위는 아니라고 판시함

‣ 그러나 광고에서 「inter city」를 사용하는 것은 상표로서 사용이라고 간주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상표권 침해라고 판시함



1) 구글 애드워즈(Google AdWords)는 구글社에서 제작한 키워드 광고 프로그램으로써, 광고 목적에 따라 광고 비용 또는 방식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출에 관계없이 광고를 클릭할 경우에만 광고비를 지불하게 되므로, 투자대비 매출을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서비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