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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재심사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업무 변화의 필요성 강조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2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7
〇 2014년 6월 1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재심사 청구건수 증가에 따른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의 업무 변화의 필요성을 강조함
  - (배경) 2014년 6월 6일 기준, IPR 및 BMR의 누적 청구 건수는 전년 대비 6배 정도 증가한 약 1,500건이고, 이 중 대략 50% 정도가 심판절차 진행 중에 있음

                              | AIA에 따른 재심사 누적 청구 건수 |

년도

IPR

BMR

합계

2012

17

8

25

2013

514

48

562

2014

759

125

884

누계

1,290

181

1,471


  - (현황) PTAB에는 현재 약 70명의 심판관이 근무하고 있고, 오는 10월까지 52명의 심판관을 추가 고용할 계획이며, 이러한 추가 고용을 통해 급증하는 심판사건을 처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그러나 현재는 곧 개시될 심판 물량에 대하여 12개월의 처리기간을 유지하기 위하여 PTAB는 매일매일 업무를 조정해야 하는 상황임
   ⦁ 특히, IPR 및 BMR 제도 도입 초기에 특허 심판관들은 분쟁 해결, 질문에 대한 답변, 개정 실무에 대한 교육 등을 위하여 화상회의를 진행하였으나, 현재는 글꼴 크기, 페이지 여백 등과 같은 사소한 분쟁에 대한 화상회의의 수요가 매우 큰 상황임
  - (주요내용) Patents Post Grant는 PTAB가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이 매달 한 명의 판사에게 일상적인 쟁점을 처리시키도록 하는 제도를 채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동 제도는 화상회의에 대한 수요 감소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주장함
   ⦁ 또한, 이와 같은 제도를 채용하지 않는다면 일부 심판관은 실질적 중요성이 낮은 쟁점에 대한 처리를 기피할 것이라고 부연함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함.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