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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용어 해설 시범 프로그램」에 대한 추가 설명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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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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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26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6-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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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12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6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200건의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에 대하여 한정적으로 시행하는 「특허 용어 해설 시범 프로그램(Glossary Pilot Program)」에 대한 추가 설명을 제공함
- (배경) 동 프로그램은 지난 2013년 6월 백악관이 특허제도 개선을 위하여 시행한 5개의 행정명령(executive actions) 중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심사 강화」를 수행하기 위한 일환임 - (목적) 동 프로그램은 특허의 품질을 강화하고 청구항의 명확성을 증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소프트웨어 특허 출원에 대한 용어 해설(glossary section)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됨 - (주요내용) 동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하여 특허출원인은 청구항에 사용된 용어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제공하는 용어 해설 부분을 출원 명세서에 포함해야 함 ⦁ 일부 출원인은 이미 자신의 출원 명세서에 용어 해설 부분을 포함하여 출원하였으며, 심사팀은 이에 대한 USPTO 내부 및 외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검토한 결과, 동 프로그램은 용어의 정의 유형에 대하여 유연하게 설계되었다고 평가함 - (기대효과) 용어 해설의 제출은 특허출원인, 특허권자 및 실시권자에게 해당 발명에 대한 명확성을 부여하게 됨 ⦁ 또한, 용어 해설을 참고하여 이미 특허받은 발명에 대하여 잘 알게 된 발명자로 하여금 새로운 혁신을 창출하게 도울 것임 ⦁ 해당 특허발명의 사용자에게는 용어 해설로 인한 특허의 명확성으로 인하여 불필요한 소송 제기를 방지하는 기능을 수행할 것임 ⦁ 마지막으로, 주요 기술에 대한 정의를 제공함으로써 심사관들이 특허심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함 1) 동 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http://www.uspto.gov/patents/init_events/glossary_initiative.jsp 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행정명령은 ① 실제 이해당사자의 공개, ② 기능적 청구항에 대한 심사 강화, ③ 특허괴물로부터 소매업자 및 소비자의 보호 강화, ④ 특허체계 개선을 위한 연구 및 자료 확보, ⑤ 수입 배제 명령의 집행 절차 강화로 구성되었으며, 원문은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에서 확인 가능함. 3)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이란 특허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발명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형태의 청구항을 지칭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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