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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해 특허 적격성 불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sj.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4-26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6-27
〇 2014년 6월 19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1)에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것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함
  - (사건개요) CLS 은행이 Alice社를 상대로 제기한 「금융 거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2)」 등에 관한 비침해확인소송에서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CLS 은행의 주장을 인용하여 비침해 결정을 내린 바 있음
   ⦁ Alice社는 이에 불복하여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신청하였고, 연방대법원은 지난 2013년 12월 6일 상고를 허가함3)
  - (연방대법원의 판결) 9명의 판사는 만장일치로, Alice社의 특허는 금융 거래시 위험을 줄이기 위해 제3자를 이용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에서 얻은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시함
   ⦁ Clarence Thomas 판사는 단순히 컴퓨터를 이용하여 이미 알려진 알고리즘을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허 적격성 있는 발명으로 변화시키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부연함
 
〇 Ulmer & Berne 로펌의 Michael Sherban 변호사는 동 판결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절차를 컴퓨터화 하고 있는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하였고, 이러한 기업들은 자사의 모든 혁신이 특허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언급함


1)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를 말함.

3) 우리나라와는 달리, 미국은 상고를 신청한 후 허가가 있어야만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상고 허가는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음. 다시 말해서 항소심에서 패소한 자는 90일 이내에 연방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으나, 州 대법원의 판결이 연방헌법에 위반되어 상고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방대법원이 상고를 허락해야만 대법원에 의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음. 즉, 상고의 허가 여부는 대법원의 재량사항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