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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lyo.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2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04
〇 2014년 6월 25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에 대한 판단 기준의 하나로 「추상적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 분석을 위한 예비 지침(Preliminary Instructions for Analyzing Claims with Abstract Ideas)1)」을 발표함
  - (배경) 지난 2014년 6월 19일, 연방대법원은 Alice Corp. v. CLS Bank Int'l 사건2)에서 만장일치로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컴퓨터 시스템에 연계한 소프트웨어 특허3)에 대하여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 적격성을 불인정하는 판결을 내린 바 있음
  - (목적) USPTO는 동 지침을 통해 심사관들이 특허법 제101조에 따른 특허적격성을 판단함에 있어, 해당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 특히 컴퓨터로 구현되는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예비 지침을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예비 지침에 따르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하는 청구항의 심사는 다음의 2단계의 절차에 따라 검토됨
   ⦁ (1단계) 청구항이 ① 기본적인 경제원리(Fundamental economic practices), ② 인간 활동을 조직하는 특정 방법(Certain methods of organizing human activities), ③ 아이디어 그 자체, ④ 수학적 관계/공식을 포함하는지를 판단함
   ⦁ (2단계) 해당 청구항이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포함한다면, 심사관은 청구항에 기재된 다른 요소 또는 요소의 조합이 해당 청구항을 추상적인 아이디어 그 자체가 아닌 다른 것, 예컨대, ① 다른 기술 또는 기술 분야의 개량, ② 컴퓨터 자체의 기능 개선, ③ 추상적인 아이디어를 특정 기술 환경에 구현시키기 위한 일반적인 연계가 아닌 특별한 의미를 갖게 하는 제한에 도달하도록 하는지의 여부를 판단해야 함
  
〇 USPTO는 동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동 예비 지침에 대한 대중의 의견수렴을 고려하여 추후에 좀 더 상세한 지침을 발표할 계획임


1) 동 지침의 원문은 http://www.uspto.gov/patents/announce/alice_pec_25jun2014.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동 판결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298_7lh8.pdf 에서 확인 가능함.

3) 금융 거래의 위험을 감소시키는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특허로서, 거래 당사자들이 안전하게 현금이나 다른 금융 증서를 교환할 수 있게 하는 에스크로 시스템 소프트웨어(SW)와 구현 방법에 대한 특허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