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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나다 Wi-Lan社, Apple社 상대로 특허침해소송 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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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기타 | 자료출처 | www.worldiprevie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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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 ||
| 기관구분 | 민간 | 주체기관 | Wi-Lan社 |
| 통권 | 2014-2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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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3일, 캐나다의 무선통신기술 업체인 Wi-Lan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특허 5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 (사건개요) Wi-Lan社는 특허전문관리회사(NPE)로, 앱(Apps)의 「멀티태스킹(multi-tasking)」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과 4G 장치가 상이한 조건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적응형 변조(adaptive modulation)」기술을 개발함 ⦁ 이러한 Wi-Lan社의 진보된 4G 기술들은 Apple社의 4G LTE 스마트폰, 태블릿 및 기타 4G 네트워크 서비스와 함께 사용자에게 제공하는 4G LTE 모바일 장치 등의 구현을 가능하게 함 ⦁ 100여 개의 기업들이 Wi-Lan社의 기술에 대하여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였으나, Apple社는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며, Wi-Lan社가 Apple社와의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시도하자 Apple社는 오히려 Wi-Lan社를 상대로 소를 제기함 - (주요내용) Wi-Lan社는 Apple社가 자사의 특허를 고의로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캘리포니아 남부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고, 손해배상 및 변호사 비용 청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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