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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권기구, 특허협력조약 규칙 개정 안내
구분  국제기구 자료출처   www.wipo.int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7월 2일,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는 「특허협력조약 규칙(Regulations under the Patent Cooperation Treaty, 이하 「PCT 규칙」이라 함)1)」이 개정되어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함
 
〇 (주요내용) 동 개정 PCT 규칙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탑-업 조사)2) 국제예비심사기관(International Preliminary Examining Authority)은 2014년 7월 1일 이후, 예비심사가 청구된 국제출원에 대하여 탑-업 조사(Top-up Searches)를 실시함
    ⦁ 탑-업 조사의 목적은 국제조사보고서(International Search Report) 작성 시, 비공개였거나  또는 데이터베이스 축적의 지연으로 조사할 수 없던 문헌을 발견하여 국제예비심사의 질을 높이기 위함임
  -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등 국제공개시기의 공표) PCT 규칙 제44조의33)이 삭제됨에 따라 2014년 7월 1일 이후의 국제출원에 대하여 그 국제공표와 함께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Written Opinion) 및 이에 대한 출원인의 비공식 의견은 원문의 언어로 WIPO 웹사이트(PATENTSCOPE)4)를 통해 공개될 예정임 
    ⦁ PCT 규칙 개정 전,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하는 견해서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경과하기까지 공개되지 않았음
    ⦁ 다만,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International Preliminary Report on Patentability, IPRP)5)와 그 번역문은 종래와 같이 우선일로부터 30개월 이후에 이용 가능함


1) 전문은 http://www.wipo.int/pct/en/texts/rules/rtoc1.htm에서 확인 가능함.

2) 탑-업 조사(Top-up Searches)란, 국제예비심사기관이 국제조사보고서가 작성된 이후, 발행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된 추가적 선행기술을 검토하기 위해 수행되는 조사임.
   [ PCT 규칙 제66.1의3(66.1ter Top-up Searches) ]
   - 국제예비심사기관은 조사가 아무런 유익한 목적에 이바지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닌 한, 국제조사보고를 작성한 날 후에 발행되거나 또는 해당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조사를 위해 이용가능하게 된 규칙 64에서 규정하는 문헌을 발견하기 위한 조사(이하 「탑-업 조사」라고 한다.)를 한다. 국제예비심사기관이 PCT 제34조 제3항, 제4항 또는 규칙 66.1(e)에서 규정하는 사유 중 하나라도 있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탑-업 조사는 국제출원 중 국제예비심사의 대상으로 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행함.

3) PCT 규칙 제44조의3 서면에 의한 견해서, 보고서, 번역문 및 의견의 비밀유지(전문삭제).

4) WIPO 웹사이트 내의 특허자료 검색엔진(http://patentscope.wipo.int/search/en/search.jsf).

5) 국제예비심사청구가 이루어진 경우에 국제조사기관이 작성하는 견해서와 동일한 내용으로 국제사무국이 작성하는 국제예비보고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