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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지방법원,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성과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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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patentspostgrant.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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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연방지방법원 |
| 통권 | 2014-2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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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1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들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성과를 인정함
- (배경) AIA가 통과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의 특허재심사(reexamination) 절차에 5~6년2)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중 특허재심사 절차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대한 중지청구(motion to stay)는 종종 거절되었음 ⦁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3)는 이러한 긴 소요기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AIA에 따르면 PTAB는 12개월 내에 심결을 내려야 함 - (주요내용) PTAB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 따라,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중 특허재심사절차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대한 중지청구의 인용률 또한 대폭적으로 향상됨 ⦁ 2014년 6월 16일 기준, IPR 진행 중인 특허소송의 중지청구 중 75%가 인용, 일부 인용 또는 조건부 인용됨 | 2014년 6월 16일 기준, IPR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의 중지청구 인용 현황 | ![]()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함. 2) 재심사 청구부터 항소심 절차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함. 3)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가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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