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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지방법원, 특허심판항소위원회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성과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지방법원
통권  2014-2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04
〇 2014년 6월 11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에 따르면, 연방지방법원들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 성과를 인정함
  - (배경) AIA가 통과되기 전에는 미국 특허상표청(USPTO)에서의 특허재심사(reexamination) 절차에 5~6년2)이 소요됨에 따라,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중 특허재심사 절차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대한 중지청구(motion to stay)는 종종 거절되었음
   ⦁ AIA에 따른 재심사 절차3)는 이러한 긴 소요기간을 해결하기 위해 설계되었으며, AIA에 따르면 PTAB는 12개월 내에 심결을 내려야 함
  - (주요내용) PTAB의 재심사 처리 기간 단축에 따라, 지방법원에 제기된 특허소송 중 특허재심사절차 진행 중인 특허 소송에 대한 중지청구의 인용률 또한 대폭적으로 향상됨
   ⦁ 2014년 6월 16일 기준, IPR 진행 중인 특허소송의 중지청구 중 75%가 인용, 일부 인용 또는 조건부 인용됨

| 2014년 6월 16일 기준, IPR 진행 중인 특허 소송의 중지청구 인용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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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함.

2) 재심사 청구부터 항소심 절차까지 걸리는 기간을 의미함.

3)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 등록 후 재심사(Post-Grant Review, PGR),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