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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공공자문위원회 및 상표공공자문위원회의 후보자 접수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전담기관 및 운용체계 구축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2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04
〇 2014년 6월 19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공공자문위원회(Patent Public Advisory Committee, PPAC)와 상표공공자문위원회(Trademark Public Advisory Committee, TPAC)의 공석을 위한 후보자 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배경) 공공자문위원회는 「1999년 미국 발명가 보호법(American Inventors Protection Act of 1999)」에서 규정한 「특허상표청 효율화 법(Patent and Trademark Office Efficiency Act)」을 통해 창설됨
   ⦁ 동 위원회는 USPTO의 특허 및 상표 업무와 관련된 정책, 목표, 성과, 예산, 이용자 수수료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러한 문제에 대하여 USPTO 청장에게 조언함
   ⦁ PPAC와 TPAC는 각각 상무부 장관에 의해 임명된 9명의 자문위원(voting members)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임
  - (주요내용) USPTO는 각각 3명의 자문위원 후보를 임명할 예정이며, 접수는 오는 2014년 7월 25일까지 우편 또는 이메일로 제출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