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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특허상표청,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 개최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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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미국 | 자료출처 | www.uspto.gov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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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교육/인력양성 및 지원 > 지식재산 전문인력 양성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미국 특허상표청 |
| 통권 | 2014-27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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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오는 2014년 7월 22일 버지니아州 알렉산드리아에 위치한 USPTO 본부에서 「소프트웨어 파트너십 회의(Software Partnership Meeting)」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발표함
- (목적) 동 회의를 통해 소프트웨어 업계의 다양한 주제에 관하여 비공식 토론을 진행하고, 이해관계자들에게 아이디어, 의견, 경험을 나누고 협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 - (주요내용) 동 회의는 「기능적 언어를 사용한 청구항의 명확성 증진」에 대한 토론에 중점을 두고 있음 ⦁ 특히, USPTO의 관계자는 기능적 언어에 대한 4개의 심사관 교육 모듈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할 것이며, 동 교육의 목적과 효과에 대하여 토론을 진행할 예정임 ⦁ 또한, 청구항의 명확성에 대한 이해관계인의 발표가 진행될 것이며, 대중들은 심사관 교육에 대한 의견 및 청구항의 명확성에 대한 질문을 제기할 수 있음 1) 심사관 교육 모듈은 미국 특허법 제112조 (f)항에 따른 소위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 제한」에 대한 해석, 제한에 대한 가장 넓고 합리적인 해석의 설정, 제112조 (f)항의 제한 특히 소프트웨어 관련 제한이 명확한 경계를 갖는 지의 여부 결정에 대한 기본 사항을 다루고 있음. 동 교육 모듈은 http://www.uspto.gov/patents/law/exam/examguide.jsp 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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