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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 인터넷을 통한 TV프로그램 스트리밍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 인정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연방대법원
통권  2014-27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04
〇 2014년 6월 25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American Broadcasting Companies, Inc. v. Aereo, Inc. 사건1)에서 인터넷을 통한 TV프로그램 스트리밍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림
  - (사건개요) 피고 Aereo社는 서비스 가입자의 집에 개별적으로 작은 안테나를 할당․설치하여, TV 프로그램을 공중파 방송과 동시 또는 이시에 인터넷을 통하여 시청할 수 있도록 하는 스트리밍 서비스를 유료로 제공함
   ⦁ TV 제조․마케팅․TV프로그램 방송 등을 영위하는 원고 American Broadcasting社는 피고가 스트리밍 하는 많은 TV 프로그램에 대한 저작권을 소유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원고는 피고의 유료 스트리밍 서비스 제공 행위에 대하여 저작권 침해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아울러 예비적 금지명령을 청구함
  - (쟁점) 동 사건에서는 피고의 서비스가 케이블 TV 회사의 방송 전송과 같이 공연(public performance)에 해당하는지의 여부가 쟁점이 되었음
   ⦁ 공연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공공연하게(publicly)」, 「실연(perform)」하였을 것 2가지 요건이 요구됨
  - (법원의 판결) 지방법원은 예비적 금지명령 청구를 인정하지 않았으며, 제2연방항소법원 또한 지방법원의 판결을 인용하였으나, 연방대법원은 피고의 공연권 침해를 인정함
   ⦁ 즉, 피고가 원고의 프로그램 방송(실연)을 여러 개의 인터넷 스트리밍을 통하여 여러 명의 시청자에게 동시 또는 이시에 전송한 행위는, 저작물을 공공연하게 실연한 행위이므로 저작권법 제106조 (4)항에서 규정하는 저작권자의 공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시함


1) 동 사건의 원문은 http://www.supremecourt.gov/opinions/13pdf/13-461_l537.pdf 에서 확인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