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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인터넷 관련 부정경쟁 사건 특징 소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iprchn.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6월 18일, 중국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지식재산권 재판부는 최근 발생한 인터넷 관련 부정경쟁 사건의 특징을 소개함
  - 많은 기업들이 동일한 소송 사유에 관한 반복적인 소송을 제기 양상을 보임
  - 원고와 피고는 부정경쟁 행위에 대한 보복으로 쌍방 소송을 제기하는 사건이 빈번함
  - 인터넷 기술의 발달에 따라 부정경쟁 행위의 양태가 변화함
 
〇 또한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에서 심리한 인터넷 관련 부정경쟁 사례를 소개함

                                 | 베이징 제1중급인민법원 인터넷 관련 부정경쟁 사건 예시 |

 

당사자

판단 내용

1

듀폰 vs 궈망정보통신

▶타인의 유명상표를 도메인네임으로 등록한 것은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함

2

바이두 vs 3721

▶유사 상품 대한 소프트웨어 충돌 경고는 불공정 경쟁행위에 해당함

3

바이두 vs 에베레스트인터넷

허락 없이 타인의 웹사이트를 수정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를 구성함

4

펑예여행사 vs 바이두

바이두 사이트가 스스로 설정한 검색순위는 위법성이 없다고 판결. 이후 검색순위와 관련된 사건에서 인터넷 서비스기업의 책임 판단 기준을 제공함

5

텅쉰 vs 소고우

▶경쟁업체의 유사한 제품의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타인을 유도한 경우 불공정 경쟁행위를 구성함

6

상하이타오정보社 vs 아이방주신社(베이징)

▶수식검색기술의 사용은 합리적인 범위 안에서 통제되어야 하며, 합리적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부정경쟁을 구성함

7

진산 소프트 vs 치후360

▶사실에 근거한 뉴스 발표는 상업 비방의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8

치후360 vs 왕지

▶허위 사실 적시로 동종 경쟁업자의 이익을 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 행위임

9

바이두 vs 치후360

▶악의적으로 일부 웹페이지를 안전하지 않은 페이지로 표시하는 것은 부정경쟁 행위에 해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