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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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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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지식재산권 업무 점검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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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nipso.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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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정책연구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
| 통권 | 2014-28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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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3일,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제12차 전국인민대표대회(十二届全国人大常委会)」 9번째 회의에서 지식재산권 관련 업무 현황에 대한 의견을 제시함
- (법제 정비) 1984년 특허법 제정 이후 3차례의 특허법 개정이 있었으며,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개정법에 따른 하위규범들을 정비하고 있음. 또한 각 지역이 특허권 관련 정책들을 제정·시행함 - (지식재산권 침해 양상) 지식재산권 침해 태양이 점차 복잡해지고 있으며, 행정력이 권리 침해의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함 - (특허 활용 능력 부족) 특허 창출의 양적 증가에 치우친 정책으로 인해, 특허 사업화는 저조함 - (지식재산권 금융 활성화) 특허법 실시 이후 중국에서는 특허 활용의 수단으로서 지식재산권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 특허 담보 및 보험 등의 업무를 심화 실시함 〇 한편, 상무위원회는 중국 지식재산권의 해외 진출을 위해 지식재산권 업무가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함 - (특허 품질 향상을 통한 국제화) 첨단기술 영역의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를 강화하고, 특허 및 지식재산권 품질 향상을 통해 해외 진출을 도모해야 함 ⦁ 특히 기업은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지식재산권 관리 체계를 보완하여 국제적 분쟁에 관한 대응력을 증대해야 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제도 정비) 특허권 창출, 활용이 산업 발전과 유기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지식재산권 서비스의 전문화 및 규범화를 추진해야 함 ⦁ 지식재산권 서비스 전문 인력을 육성하여, 특허 정보의 가공·제공 및 지식재산권 경영에 관한 컨설팅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사법 보호제도 정비) 특허권 침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특허법 개정안의 상무위원회 통과를 추진하고, 지식재산권 법원의 설치를 통해 신속한 권리보호 체제를 구축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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