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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하이난성 공상행정관리총국, 「치명상표」 문구를 사용한 상품 적발
구분  중국 자료출처   news.sina.com.cn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침해 대응/방지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하이난성 공상행정관리총국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7월 1일, 중국 하이난성(海南) 공상행정관리총국(이하, 공상총국)은 중국 치명상표1)로 인정된 「리션(力神)」, 「춘광(春光)」 상표를 보유한 식품기업들이 일부 상품 포장에「중국 치명상표(中国驰名商标)」라는 문구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을 발견하고, 해당 상품 생산자 및 판매자에게 향후 지속적인 판매 행위가 있을 경우 벌금 10만 위안을 부과한다고 경고함
  - (배경)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 상표법이 시행됨에 따라, 「치명상표」라는 문구를 상품 및 상품 포장, 상품 용기, 광고·홍보, 전시 기타 상업 활동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됨2) 
  - (현황) 하이난성은 현재까지 국가공상관리총국(SAIC)에서 인정받은 치명상표 총 24개, 하이난성 공상행정관리총국이 인정한 저명상표 301개를 보유하고 있음

                  | 치명상표 문구를 사용한 상품 포장의 사례 |

리션(力神)

춘광(春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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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하이난성 공상총국은 최근 몇 년간 기업들이 치명상표를 명예로운 호칭으로 여겨 상품 포장재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은 이를 우수품질상품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함
  - 또한 성 공상총국은 2014년 5월 1일 이전에 생산된 상품에 대해서는 판매를 허용하지만, 이후 「치명상표」라는 문구를 사용한 제품의 생산·유통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적발될 경우 법률에 따라 엄벌할 것이라고 강조함


1) 중국의 저명상표는 치명상표(驰名商标)와 저명상표(著名商标)로 나누어져 있음. 치명상표는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담당하며 저명상표는 성급 공상행정관리부문에서 담당함. 치명상표가 전국적인 인지도를 요구한다면 저명상표는 성 및 시급 지역에서의 인지도를 요구함.

2) 개정 상표법 제14조 제5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