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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 상표청, 과일 또는 야채의 디자인 등록 거부 판결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rcip.co.il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상표청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6월 18일, 유럽 상표청(OHIM)의 제3항고심판부(Board of Appeal)는 과일 또는 야채의 형태가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심결1)

 

| 하트 모양의 토마토 사건 |

 

 

 

(사건 배경)

네덜란드의 식물육종가인 A.C.J. Ammerlaan은 하트 모양의 토마토를 개발하고, 로카르노 분류 제1류-02군(Locarno Class 01-02 for Fruit and Vegetables)에 따라 2011년 디자인 출원함

이에 심사부(Examining Division)는 과일 또는 야채는 「공동체디자인규칙(Community Design Rules, CDR)」 제3조(a), (b)2)에 따라 디자인의 정의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등록을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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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사자 주장)

Ammerlaan은 일반적으로 토마토는 노동 집약적인 과정에서 동일한 모양으로 생산되기 때문에 ‘제품’으로 간주될 수 있을 것이며, CDR 제3조(b)에서 과일 또는 야채는 제품이 될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함

‣ 또한 로카르노 분류 제1류-02군에 의하여 멜론 등 몇 개의 디자인권이 등록되어 있음을 근거로 항소함

 

(심결 요지)

‣ 비록 하트 모양의 토마토가 ‘보통의’ 유기체(‘ordinary’ organism)의 형태와 다르다고 할지라도, 유기체인 농작물은 ‘산업 물품 또는 수공예 물품’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심결함

‣ 살아있는 유기체의 결과로 얻어진 형태는 ‘특별한 식물’ 시료(‘special plant’ specimen)로서 보호받기 보다는 산업적 과정 또는 수동적인 과정을 통해 얻어진 산물로서 보호될 수 있을 것이나, 동 사건에서는 주장 및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봄



1) Appeal Decision for Case R 595/2012-3.

2) 공동체디자인규칙 제3조(a)와 (b)는 ‘디자인’과 ‘제품’에 대해 정의함.
   (a) '디자인'이란 제품의 특징 및/또는 제품 장식의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상, 형상, 감촉에서 기인하는 제품의 일부분 또는 전체의 모양을 의미함.
   (b) '제품'이란 모든 산업 물품 또는 수공예 물품을 의미하고 특히, 복잡한 제품, 포장, 복장, 그래픽 심볼 및 인쇄상의 서체로 조합된 부분도 포함함.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