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유럽 상표청, 과일 또는 야채의 디자인 등록 거부 판결 |
|---|
|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rcip.co.il | ||||||||
|---|---|---|---|---|---|---|---|---|---|---|---|
| 분류 |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상표청 | ||||||||
| 통권 | 2014-28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7-11 | ||||||||||
|
〇 2014년 6월 18일, 유럽 상표청(OHIM)의 제3항고심판부(Board of Appeal)는 과일 또는 야채의 형태가 디자인으로 등록될 수 없다고 심결1)함
1) Appeal Decision for Case R 595/2012-3. 2) 공동체디자인규칙 제3조(a)와 (b)는 ‘디자인’과 ‘제품’에 대해 정의함. (a) '디자인'이란 제품의 특징 및/또는 제품 장식의 특징 특히, 선, 윤곽, 색상, 형상, 감촉에서 기인하는 제품의 일부분 또는 전체의 모양을 의미함. (b) '제품'이란 모든 산업 물품 또는 수공예 물품을 의미하고 특히, 복잡한 제품, 포장, 복장, 그래픽 심볼 및 인쇄상의 서체로 조합된 부분도 포함함. 그러나 컴퓨터 프로그램은 제외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