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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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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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위원회, 금융규제 개혁방안으로 지식재산보증 제한 폐지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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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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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활용 > 활용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금융위원회 |
| 통권 | 2014-2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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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10일, 금융위원회는 금융규제 개혁방안의 일환으로 기술평가·지식재산에 기반한 지원요건 개선을 제시함
- 이에 따라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 보증 지원 대상1)의 제한을 폐지하고, 우수한 지식재산권을 보유한 기업을 지원할 수 있게 됨 - 또한 기술 우수 창업자에게 기술평가를 기반으로 한 무담보·무보증 신용대출이 가능해질 전망임 - 이 밖에 현행 지식재산권 담보대출 지원 한도인 20억 원을 확대하여 50억 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〇 금융위원회는 신용보증기금이 지식재산보증을 지원하고 있지만, 지원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 우수한 지식재산권 보유 기업이 보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개선하고자 한다고 밝힘 - 신용보증기금은 지식재산보증 대상기업 선정 시 일률적인 기업신용 등급 및 업종 제한을 폐지하여, 기술력을 보유하고 사업성이 우수한 중소기업에도 지식재산보증을 통해 충분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〇 금융위원회는 확정 과제에 대해 2014년 하반기 내에 법령 개정 등을 추진하여 최대한 신속히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힘 - 금융위원회 신제윤 위원장은 금융의 실물지원 강화를 강조하며 금융이 기업 경영을 지원하고,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창업 활성화를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함 1) 지식재산보증 지원대상은 신용등급이 우량하고 녹색성장·신성장동력·뿌리산업과 같이 성장동력업종 영위 기업으로 제한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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