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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Michelle Lee 부청장, 특허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 방안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7월 1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 Michelle Lee 부청장은 「특허에 대한 진실: 더 나은 특허 시스템을 위한 방안(Speaking Truth to Patent: The Case for a Better Patent System)」이라는 제목의 스탠포드 로스쿨 강연에서 현 특허 시스템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 방안에 대하여 발표함
  - (특허 시스템의 문제점) 특허권자의 소송 남용으로 인하여 특허소송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이 특허 시스템을 통하여 얻는 이익보다 커지고 있으며,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특허침해소송으로 인한 공공 비용은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됨
  - (해결방안) 특허권자의 소송남용으로 인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USPTO가 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은 특허의 품질 향상을 지원함으로써 남용적인 소송을 감소시키는 것임
   ⦁ 이를 위해 의회, 사법부, 행정부 모두가 특허 시스템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방향으로 협력하여야 하며, 나아가 출원인, 제소자(원고), 기업, 대학, 업계의 리더 및 일반 대중의 참여가 요구됨
  - (향후계획) USPTO는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하여 다양한 시범 프로그램을 시행할 계획이며, 시범 프로그램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시니어 심사관의 지도) 시니어 심사관이 자신의 심사 경력을 바탕으로 주니어 심사관을 지도하도록 하는 프로그램
   ⦁ (심시관 기술 교육 프로그램) 심사관이 특허의 허여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인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특허 심사과정에 더 많은 외부 전문가를 투입하는 기술 교육 프로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