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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 인종차별의 의미를 가진 6건의 상표에 대한 등록취소결정 재확인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worldipreview.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7월 2일, 미국 상표심판항소위원회(Trademark Trial and Appeal Board, TTAB)는 미국 프로미식축구리그(NFL)의 워싱턴 레드스킨스(redskins) 구단의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을 재확인함
  - (배경) 워싱턴 레드스킨스 구단의 명칭 및 상표는 인디언을 경멸하는 의미를 갖기 때문에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소속 상원의원 50명이 구단의 명칭변경을 요청하였으나, 구단 측이 이를 간과하자, TTAB는 지난 2014년 6월 18일 「The redskins」, 「Washington Redskins」를 포함한 구단 소유의 등록상표 6건에 대하여 등록취소결정을 내림
   ⦁ 이에 대하여 레드스킨스 구단 측은 TTAB의 상표등록 취소결정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행위이고 20년간 사용해 온 명칭을 바꿀 수 없다고 주장하며 재심을 청구함
  - (TTAB의 심결) TTAB는 레드스킨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등록상표에 대한 등록취소 결정을 확정함
   ⦁ 미국 상표법(Lanham Act)에 따르면, 상표가 모욕적이거나 부적절한지의 여부는 등록 시의 해당 단어의 의미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함
   ⦁ 그러나 동 구단의 상표들이 1967∼1990년 사이에 등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TTAB는 해당 상표들이 여전히 인디언을 경멸하는 의미를 가지므로 상표의 등록을 취소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