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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상표청,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조치의 이행 경과 발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uspto.gov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특허상표청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7월 3일, 미국 특허상표청(USPTO)은 「특허 품질 향상을 위한 행정조치(Patent Quality Executive Actions)」의 이행 경과를 발표함
  - (배경) 지난 2013년 6월, 백악관은 최고의 특허 품질 보장을 일부 목표로 하는 행정조치(executive action)1)를 발표한 바 있음
   ⦁ 동 행정조치의 일환으로, USPTO는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에 대한 지나치게 넓은 특허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심사관에게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2)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주요내용) 지난 1년간 USPTO는 미국 특허법 제112조 (f)항에서 규정하는 소위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3)」에 대한 심사에 초점을 맞춘 교육 모듈을 제공함
   ⦁ 동 교육 모듈은 ① 특허법 제112조 (f)항에 따른 기능적 제한(functional limitations)의 해석, ② 기능적 제한에 대한 넓고 합리적인 해석, ③ 제112조 (f)항의 제한, 특히 소프트웨어 특허 관련 제한이 명확한 경계를 갖는지의 여부 결정에 대한 기초를 제공함
   ⦁ 특히, 심사관에게 심사 기록을 명확히 하게 함으로써, 청구항의 투명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툴을 제공함
   ⦁ 동 툴은 심사 기록에 해당 청구항 제한이 제112조 (f)항에 따라 해석되었는지의 여부, 청구항 해석에 대한 설명 및 해당 청구항의 범위를 확정하기 위한 서면 설명을 포함하도록 함
  - (향후계획) USPTO는 향후 제112조 (f)항에서 규정하지 않는 기능적 청구항 해석에 대한 기본 원리에 대한 교육 모듈을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할 예정임


1) 동 행정조치는 http://www.whitehouse.gov/the-press-office/2013/06/04/fact-sheet-white-house-task-force-high-tech-patent-issues 에서 확인 가능함.

2) 기능적 청구항(functional claims)이란 특허의 청구범위와 관련하여 정확하고 자세하게 해당 발명의 구성요소를 직접적으로 설명하는 대신 해당 발명이 수행하는 기능 등을 간접적으로 기재하는 청구항을 지칭함

3) 기능식 청구항(means-plus-function)이란 발명의 특성상 특허청구범위를 구체적인 구성의 기재만으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 이러한 발명을 특정하기 위해 작용, 기능, 성질 또는 특성 등을 나타내는 기재로 청구항에 표현하는 경우를 말하며, 이러한 기능식 청구항은 동일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구성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는 넓은 특허권을 행사하기 위하여 사용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