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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특허청,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수렴
구분  일본 자료출처   www.jpo.go.jp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일본 특허청
통권  2014-28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1
〇 2014년 6월 18일, 일본 특허청(JPO)은 「상표심사기준(商標審査基準)」을 개정하여, 이에 대한 의견을 오는 7월 17일까지 수렴한다고 발표함
  - (배경) 「특허법 등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률1)(2014년 법률 제36호)」에 의하여 지역단체상표의 등록주체에 상공회, 상공회의소, 특정비영리활동법인이 새롭게 추가됨에 따라 상표심사기준 워킹그룹이 「상표심사기준」의 개정안을 작성함 
   ⦁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2)의 지역단체상표의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자에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特定非営利活動促進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활동법인 및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을 추가함 
 
〇 (주요내용) 상표심사기준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출원인이 상표법 제7조의2 제1항 본문의 사업협동조합 등의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3), 상공회, 상공회의소 및 「특정비영리활동촉진법」 제2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특정 비영리활동법인일 것을 등기사항증명서 등의 공적기관이 발행한 서면에 의하여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 또한 「이에 상응하는 외국법인」에 대해서 일본의 등록주체 설립 근거법에서 정하는 목적규정과 같은 규정이 외국법인의 설립근거법의 사본 등에 있을 것, 출원인이 법인인 것을 공적기관이 증명한 서면에서 확인할 것, 설립근거법의 사본 등에서 가입자유의 규정이 있는 것을 확인해야 함


1) 特許法等の一部を改正する法律.
 
2) 여기에서 본문이란 단서와 본문의 구분에 따르는 구분이 아니라, 법률 안에 호(號)가 있는 경우 호 앞에 규정된 부분을 가리킴. 예를 들면 상표법 제6조 제1항에 있어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상표를 제외하고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다”의 부분이 이에 해당함.

3) 법인격을 갖지 않는 자를 제외하며, 해당 특별한 법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없음에도 구성원이 될 자격을 갖는 자의 가입을 거부하거나 또는 그 가입에 대하여 현재의 구성원이 가입할 때에 부가된 것보다도 곤란한 조건을 붙여서는 안 된다는 뜻의 규정이 있는 자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