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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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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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국무원, 지식재산권 보호를 통한 신용사회 구축 방안 제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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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sipo.gov.c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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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인프라 > 정책수립 및 지원 > 지식재산 관련 직/간접적 계획수립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무원 |
| 통권 | 2014-2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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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14일, 중국 국무원(国务院)은 「사회 신용체계 건설 계획요강(2014~2020)(社会信用体系建设规划纲要(2014~2020年)1)」을 발표하고, 지식재산권 부문의 신용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소개함
- 동 요강은 지식재산권 침해정보를 신용조회 시스템에 포함하여 건전한 지식재산권 관리 제도의 구축 및 지식재산권 보호를 꾀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업무를 추진할 것을 강조함 ⦁위조·저품질 상품의 제조 및 판매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해야 함 ⦁기업 및 개인이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 정보를 데이터로 기록, 공개함 ⦁지식재산 서비스를 표준화하고, 서비스 기관에 대한 신용평가 시스템을 구축함 ⦁지식재산권 보호의 의의를 전파하여 중국 전 사회의 지식재산권 신용체계 구축을 도모함 〇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2014년 국가지식재산권 전략실시 추진계획(2014年国家知识产权战略实施推进计划)」에서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신용 조회 시스템 완비를 강조하였으며, 이에 따라 주요 지역에서는 지식재산권 신용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별 업무를 추진함 - (광저우시) 「광저우시 사회 신용 체계 구축 실시방안(广州市知识产权局系统社会信用体系建设实施方案)」을 발표하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신뢰도를 특허상 수상실적, 특허 담보대출, 지식재산권 우수 기업 심사지표 등과 결부시켜 평가하고, 권리침해 및 위조 등 위법행위를 한 기업 및 개인을 단속하여 처벌함 - (선전시) 「선전시 지식재산권 보호 업무 강화에 관한 몇 가지 규정(深圳市加强知识产权保护工作若干规定)」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기록을 기업 또는 개인 신용평가 시스템과의 연계시킬 것을 명확히 규정함 - (원저우시) 「원저우시 지식재산권 영역의 신용체계 건설 3년 행동 방안(2013~2015)(温州市知识产权领域信用体系建设三年行动方案(2013-2015))」을 발표함 1) 동 요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4-06/27/content_8913.ht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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