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개정 치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규정」 시행 |
|---|
|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iprchn.com |
|---|---|---|---|
|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 |
| 통권 | 2014-2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8 | ||
|
〇 2014년 7월 3일,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은 개정 상표법 실시에 따라 「치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규정(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을 전면 개정하여, 오는 2014년 8월부터 시행할 것이라고 밝힘
- 이에 따라 2003년 발표·시행되었던 「치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규정」은 폐기됨 - 2014년 5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표법은 저명상표 보호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보다 강력한 상표권 보호를 통한 시장질서 유지를 도모함 〇 개정 「치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규정」은 총 21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입법 근거, 정의 등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 (치명상표의 인정) 치명상표의 인정을 위해 상표국 등은 해당 상표를 5년 이상 사용한 증거 및 최근 광고한 내용, 지리적 범위, 해외에서 잘 알려진 상표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납세 실적 등을 요청할 수 있음 - (치명상표의 보호) 치명상표 침해범죄의 경우 해당 사건을 즉시 사법기관에 이송하고, 상표 위반 사안의 처리 및 보호에 관한 증거를 기록해야 함 - (책임 소재 강화) 지방 공상행정관리총국은 동 규정 위반에 대한 실태조사와 검열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지식재산권 침해 행위에 대해 상부기관에 보고하여 사건을 처리해야 함 1) 우리나라의 주지·저명상표에 해당하는 중국의 저명상표는 관리주체에 따라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상표국에서 담당하는 치명상표(驰名商标)와 지방 공상행정총국에서 관리하는 저명상표(著名商标)로 나눌 수 있음.「치명상표의 인정과 보호 규정」의 치명상표는 상표를 일컬음. 치명상표로 인정될 경우 중앙 정부가 주도하는 위조품 단속 활동에서 집중 보호 대상으로 지정되어 보다 강력한 보호를 받을 수 있음. 2) 동 규정의 원문은 다음의 웹사이트 참조: http://www.hljaic.gov.cn/filepublish/驰名商标认定和保护规定. 3) 2003년 해당 규정이 실시된 이후, 저명상표의 인정 절차 및 보호에 관한 규범을 제시하였지만 저명상표의 인정 기준이 명확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업무의 책임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가 제기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