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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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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지식산권국,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와 지식재산권 협력에 합의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sipo.gov.cn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국가지식산권국
통권  2014-2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8
〇 2014년 7월 4일, 중국 국가지식산권국(SIPO)은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中国国际贸易促进委员会)1)와 지식재산권을 통해 국제 무역을 보호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함
  - 양 기관은 ① 지식재산권 국제 교류 추진, ② 지식재산권 해외 서비스 강화, ③ 기업 지식재산권의 활용 및 관리 능력 향상, ④ 지식재산권 교육 실시에 협력하기로 합의함
 
〇 동 업무협약에는 SIPO의 션창위(申长雨) 국장과 국제무역촉진위원회의 장증웨이(姜增伟) 회장이 참석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개진함
  - (SIPO) 중국 기업들의 지식재산권을 기반으로 한 해외 시장 진출을 추진하기 위해 SIPO와 국제무역촉진위원회가 협력하고, 지식재산권의 해외 보호 업무 지원 및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국제적 발언권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주장함
  - (국제무역촉진위원회) SIPO와의 실무협력을 심화하여 중국 기업들의 해외 투자 및 무역 촉진을 위한 역할을 확대하고, 지식재산권 서비스를 지원할 것이라고 부연함


1) 중국국제무역촉진위원회(China Council for the Promotion of International Trade, CCPIT)는 1952년 대외무역진흥, 외국인 투자유치 및 기술도입, 대외 협력 등의 목적으로 설립됨. CCPIT는 우리나라의 대한상공회의소, 한국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무역협회 등의 역할을 수행하며, 산하 특허대리사무소(CCPIT patent and trademark law office)를 설립하여 중국 기업들의 해외 지식재산권 등록 업무를 지원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