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정책정보분석

지식재산관련 학술/인력정보에 관한 분석정보를 제공합니다.

지식재산창출

  • 홈 > 학술정보데이터베이스 > IP 동향정보 > 주제별 분류 >
  • 지식재산창출
유럽 특허청, 분할출원 시 청구범위의 확장에 대한 우선권주장 판단
구분  유럽 자료출처   www.mondaq.com
분류   보호 > 권리의 보호 > 분쟁조정/판결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유럽 특허청
통권  2014-2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8
〇 2014년 6월 23일, 세계 법률 및 금융 정보 제공 매체인 Mondaq는 분할출원 시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우선권주장1)을 하는 경우에 관한 유럽 특허청(EPO)의 기술심판부(Technical Board of Appeal, TBA)의 심결내용을 소개함
  - (사실관계) Securency International Pty Ltd社2)는 지폐에서의 「인쇄되거나 양각된(printed or embossed)」 형태의 보안 기능에 관하여 분할출원을 하고, 선출원에 실시예를 추가하고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후출원을 하면서 우선권주장을 함
  - (심결내용) TBA는 분할출원을 하면서, 원출원에는 「인쇄되거나 양각된」 형태의 보안 기능이 누락되었기 때문에 우선권주장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함
   ⦁ 「인쇄되거나 양각된」 형태의 보안 기능이 포함된 분할출원을 기준으로 우선권을 주장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에도 선출원보다 출원범위가 확장된 경우에는 우선권을 주장할 수 없음
   ⦁ 따라서 청구범위를 확장하여 우선권주장을 할 경우에는 분할출원을 신중히 고려해야 할 것임


1) 우선권주장 출원은 출원인 지식재산권을 최초 출원한 날(선출원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선출원에 기한 후출원을 하면서 선출원한 사실을 주장하는 경우, 선출원일의 출원 시에 후출원이 출원된 것으로 보는 제도를 의미함.

2) 세계 각국의 지폐 인쇄에 사용되는 기판 기술 공급 업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