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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의회위원회, 임상시험 시 특허권 효력 제한 근거 조항 신설 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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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out-law.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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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영국 의회위원회 |
| 통권 | 2014-29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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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4일, 영국 의회위원회(parliamentary committee)는 의약품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 시 특허권 침해 없이 임상시험을 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 조항 신설에 대해1) 검토함
- (목적) 의약품 평가를 목적으로 시행되는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특허 침해를 면제하고 있으나 명확한 근거 조항이 없기에, 의약품 평가 목적에 대해 명확히 정의하여 보다 원활한 임상시험을 수행하기 위함 〇 (주요내용) 규제 당국의 승인 또는 의약품 평가를 목적으로 수행하는 임상시험은 실험 목적에 간주하여 특허 침해를 면제한다는 조항을 신설함 - 「의약품」은 인간 또는 동물의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약품을 의미함 - 「의약품 평가」는 의약품의 판매 또는 공급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거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목적 등으로 수행하는 평가를 의미함 1) 동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http://www.legislation.gov.uk/ukdsi/2014/9780111114537/contents에서 확인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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