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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허청,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채택 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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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한국 | 자료출처 | www.kipo.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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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관련법률/제도 개선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특허청 |
| 통권 | 2024-49 호 | 발행년도 | 2024 |
| 발행일 | 2024-12-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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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11월 26일, 특허청(KIPO)은 ‘리야드 디자인법조약(Riyadh Design Law Treaty)’이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개최된 외교회의를 통해 채택되었다고 발표함
- (주요내용) 동 발표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음 (1) 리야드 디자인법조약 체결의 의의 ∙ 세계지식재산기구(WIPO)가 관장하는 2000년 특허법조약(PLT)과 2006년 상표법에 관한 싱가포르 조약(STLT)에 이어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이 채택됨으로써 산업재산권 주요 3법에 관한 국제조약이 모두 완성됨 ∙ 특히 디자인 분야는 특허·상표에 비하여 전 세계적으로 제도가 상이하여, 우리 기업들이 해외에서 디자인권을 확보하는데 그간 어려움이 많았는데,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은 20년간의 숙고와 협상을 통해 견해 차이를 절충한 결과로서 선진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균형 있게 반영한 것으로 평가됨 (2)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의 주요내용 ∙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에 따르면, 출원서 필수 기재사항이 최소 한도로 규정됨으로써 절차가 간소화됨 ∙ 또한, 출원 전에 먼저 디자인을 공개하였더라도 1년 이내에 출원할 경우, 자신의 공개행위로는 거절되지 않으며, 우선권 주장을 출원 시에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를 추가하거나 보정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짐 ∙ 나아가, KIPO에 제출할 서류를 마감 기한까지 내지 못하였더라도 소정 요건을 갖추면 기한을 연장하거나, 상실된 권리를 회복할 수 있는 등 권리자 친화적인 다양한 구제방안이 마련되어 있음 ∙ 한편, 조약에 가입한 국가는 부분디자인·복수디자인 등 우리나라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다양한 제도를 제공하여야 하며, 출원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최소 6개월 이상 디자인을 미공개 상태로 유지시킴으로써 공개 시기를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여야 함 (3) 리야드 디자인법조약의 가입 여부 및 향후계획 ∙ KIPO는 수요자 의견과 국내 산업에 끼칠 영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 외교회의에서는 미국, 일본과 마찬가지로 조약에 가입 서명하지 않음 ∙ 향후 KIPO는 설명회 등을 통해 채택된 조약 내용을 포함한 외교회의 결과를 공유하고 수요자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며, 주요 국가의 가입 동향 등을 관찰하면서 조약 가입 필요성 및 시기를 면밀히 검토해 나갈 계획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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