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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IP Watchdog, 다양한 국내특허출원 유형 소개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ipwatchdog.com
분류   창출 > 창출지원제도 정비 > 창출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IP Watchdog
통권  2014-2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8
〇 2014년 7월 5일, 미국 특허 전문 블로그인 IP Watchdog은 특허법 제111조에 따른 국내특허출원 유형에 대하여 소개함
  - (주요내용) 미국 특허법 제111조에 따른 국내출원은 대부분 개인 발명가나 소기업이 미국 내에서 특허출원을 하는 경우에 이용되며, 다음과 같은 출원 유형이 있음

   ① 분할출원(Divisional Application): 계류 중인 특허출원이 하나 이상의 독립된 발명으로 이루어진 경우,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해당 발명들이 하나의 특허에 포함될 수 없음을 알리고, 출원인에게 분할출원을 신청하여 독립적인 발명에 대하여 각각 별도의 심사를 받도록 요청함

   ② 계속출원(Continuation Application): 출원인은 이전에 정규출원한 발명의 내용을 더 정확하게 기재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당 원 출원이 포기 또는 등록되기 전 언제라도 동일한 발명에 대하여 출원 가능하며, 이 경우 계속출원의 출원인에는 적어도 원 출원서에 기재된 발명가 중 한 명이 포함되어야 하고, 원 출원에 대하여 신규 사항을 추가할 수 없음

   ③ 일부계속출원(Continuation-in-Part Application): 정규출원 이후에 기술이 진보되거나 개량된 경우 원 출원에 없는 신규 사항을 추가하기 위한 출원으로, 원 출원과 동일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 출원일이 우선일이 되고, 추가된 사항에 대하여는 일부계속출원일이 우선일이 됨

   ④ 재발행출원(Reissue Application): 특허권 발행 후에 명세서나 도면의 결함 또는 특허권자가 주장할 수 있는 권리보다 훨씬 넓거나 좁게 특허청구범위를 설정함으로써 특허권의 전체 또는 일부가 실시불능 또는 무효로 되는 경우, 특허권자가 절차상 또는 실체상의 보정을 통해 원 특허권에 존재하는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는 출원으로, 심사관은 해당 재발행출원을 다시 심사해야 함
   ⦁ 재발행출원시 원 출원에 대하여 신규사항을 추가할 수 없으며, 원 출원에 기재되지 않은 새로운 특허용어(patent term)를 사용할 수 없음
   ⦁ 재발행출원에 대한 핵심 쟁점은 청구범위의 확장으로, 원 특허 등록 후 2년 내에 재발행출원을 하지 않으면 청구범위 확장이 불가능하며, 청구범위의 감축을 위한 재발행출원은 원 특허의 존속기간 내에 언제라도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