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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Patents Post Grant, 발명법 통과 전후의 재심사 청구건수 통계 비교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patentspostgrant.com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시스템 구축 > 지식재산 관련 정보제공/교류
기관구분   민간 주체기관  Patents Post Grant
통권  2014-2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8
〇 2014년 7월 8일, 미국의 특허 전문 블로그인 Patents Post Grant는 재심사 청구건수의 대폭 증가에 따른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1)의 업무처리에 대하여 우려를 표명함
  - (배경)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examination)제도를 운영했던 과거 13년 동안 총 1,919건의 당사자계 재심사가 청구되었으며, 2012년에는 최고 기록으로 총 530건이 청구된 바 있음
   ⦁ 그러나 발명법(AIA)이 통과된 이후로, 당사자계 재심사(Inter Partes Review, IPR)2) 및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3) 청구건수는 매달 기록을 경신함
  - (주요내용) IPR 및 BMR 제도 시행일인 2012년 9월 16일부터 2014년 7월 둘째 주까지의 청구건수는 총 1,656건(IPR: 1,470건, BMR: 186건)이며, 2014년 6월 한 달 동안에는 190건의 IPR 및 BMR이 청구됨
   ⦁ 지난 3개월 동안에는 매달 평균 약 150건의 IPR 및 BMR이 청구되었으며, 제도 시행일로부터 24개월이 되는 2014년 9월 16일까지 약 2,000건 이상의 IPR 및 BMR이 추가로 청구될 것으로 예상됨
  - (문제점) PTAB는 일반적인 업무 처리 수준으로 4~6개월간 대략적으로 매달 150건의 재심사를 수리해야 하므로, 이러한 업무량 증가에 따른 심판관 추가 임용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
   ⦁ 그러나 현재의 심판관 임용 속도에 비추어 볼 때, 현재의 법정 심판처리기간을 12개월에서 최대 18개월까지로 연장하는 것은 불가피해 보임


1) 미국 발명법(AIA)에 따라, 기존에 특허 심판을 담당하던 저촉심사부(BPAI)가 특허심판항소위원회(Patent Trial and Appeal Board, PTAB)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현재 지식재산 또는 화학 및 전자공학 등의 기술 분야에서 경력을 쌓은 181명의 판사가 재직 중임.

2) 「당사자계 재심사 제도(Inter Partes Review, IP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이 지난 이후에 USPTO에 해당 특허의 유효성에 대한 심판을 청구하는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됨.

3) 「등록 후 재심사 제도(Post-Grant Review, PGR)」는 제3자가 특허 등록일로부터 9개월 내에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 등록 특허의 청구항에 대한 유효성을 다툴 수 있도록 허용한 제도로서 AIA에서 새롭게 도입되었으며, 「영업방법 특허에 관한 등록 후 재심사 제도(Covered Business Method Patents Review, BMR)」는 PGR에 대한 특칙으로서, 영업방법 특허가 등록된 후 그 특허에 대한 유효성을 재심사 할 수 있도록 하되, 2012년 9월 16일부터 2020년 9월 15일까지만 적용되는 한시적인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