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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상업·제조·무역 소위원회, 「악의의 불분명한 경고장 발송 금지법안」통과
구분  미국 자료출처   www.thehill.com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관련 제도 정비/개선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미국 하원
통권  2014-29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18
〇 2014년 7월 10일, 미국 하원 상업·제조·무역 소위원회(House Subcommittee on Commerce, Manufacturing and Trade)는 동 소위원회의 Lee Terry 위원장이 상정한 「악의의 불분명한 경고장 발송 금지법안(Targeting Rogue and Opaque Letters Act of 2014, TROL Act)1)」을 통과시킴
  - (목적) 동 법안은 기업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위협하는 내용을 기재한 경고장(demand letters)의 투명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임
   ⦁ 즉, 경고장을 발송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경고장에 특정 정보2)를 포함하도록 요구하고, 기만적인 정보는 포함할 수 없도록 제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주요내용) 동 법안은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와 주 검찰청(state attorneys general)에 악의로 기만적인 경고장을 보내는 기업에 대하여 기소할 권한을 부여함
   ⦁ 하원 민주당 Henry Waxman 위원은 동 법안에 실행불가능한 규정이 많기 때문에 동 법안에 반대하였으며, Jim Matheson 위원과 John Barrow 위원도 동 법안에 반대함
   ⦁ Terry 위원장은 동 법안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양 당의 위원들 및 이해관계인들과 지속적으로 협상할 것이라고 부연함


1) 동 법안의 초안(Discussion Draft)은 http://docs.house.gov/meetings/IF/IF17/20140709/102466/BILLS-113HR__ih-U1.pdf 에서 확인 가능함.
 
2) 특허를 주장하는 자에 대한 정보, 수신자가 어떻게 해당 특허를 침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 수신자가 연락을 취할 수 있는 발신자의 연락처 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