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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최고인민법원,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의 상표권 분쟁 사건을 지도사례로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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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중국 | 자료출처 | www.chinacourt.or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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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중국 최고인민법원 |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 발행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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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6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심판위원회(审判委员会)는 톈진시 고급인민법원(天津市高级人民法院)이 지난 2013년 2월 판결한 항저우샤오무즈社(杭州小拇指汽车维修科技股份有限公司)와 톈진시샤오무즈社(津市小拇指汽车维修服务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을 지도사례(指导案例)로 인정함
-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심 및 최고인민법원 판례 중 주요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 논의를 거쳐 지도사례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법리 해석 등 참고 사례로 인용하도록 함1) 〇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이 판결한 「샤오무즈(小拇)」 상표권 분쟁 등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1) 기타 해석이 모호한 법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거나, 사건 자체가 대표성을 가지거나, 난해한 사례 및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 등을 지도사례로 인정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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