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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최고인민법원,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의 상표권 분쟁 사건을 지도사례로 인정
구분  중국 자료출처   www.chinacourt.org
분류   보호 > 보호지원제도 정비 > 보호 관련 서비스 지원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중국 최고인민법원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6월 26일, 중국 최고인민법원(最高人民法院) 심판위원회(审判委员会)는 톈진시 고급인민법원(天津市高级人民法院)이 지난 2013년 2월 판결한 항저우샤오무즈社(杭州小拇指汽车维修科技股份有限公司)와 톈진시샤오무즈社(津市小拇指汽车维修服务有限公司) 간의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분쟁 사건을 지도사례(指导案例)로 인정함
  - 최고인민법원은 하급심 및 최고인민법원 판례 중 주요 사건에 대해 최고인민법원 심판위원회에 논의를 거쳐 지도사례로 인정하고 대외적으로 발표하여 향후 유사 사건에 대해 법리 해석 등 참고 사례로 인용하도록 함1)
 
〇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이 판결한 「샤오무즈(小拇)」 상표권 분쟁 등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음

 

| 「샤오무즈」 상표권 침해 및 부정경쟁 사건 개요 |

 

.

 

(사건 배경)

‣ 원고 항저우샤오무즈社는 자동차 유지보수 프랜차이즈 사업자로, 2004년부터 가맹점 관리 및 「샤오무즈」 상표 등 브랜드 관리, 자동차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개발을 주요 업무로 하고 있으며, 「샤오무즈」 상표는 저장성 저명상표로 인정받음

 

| 항저우샤오무즈 서비스 센터의 모습 |

                                      noname01118.bmp

 

피고 톈진화상사는 1992년부터 자동차수리업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며, 2008년 항저우샤오무즈社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고, 자회사 톈진샤오무즈社를 설립함. 톈진샤오무즈社는 인터넷 등에 지점 모집을 위해 「샤오무즈」 상표를 이용하거나, 「샤오무즈 간단한 수리」 등의 문구를 사용하여 광고함

‣ 원고와 피고의 가맹계약에는 가맹계약자가 지점을 모집할 수 있지만, 가맹사업자의 허락 없이 「샤오무즈」 상표 및 상호를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명시함

‣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샤오무즈」 상표권 침해 및 부당경쟁행위 중지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1심 법원은 피고에게 5만 위안의 손해배상을 판결하였으나 부당경쟁행위 중지청구는 기각하였고, 당사자들은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함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의 판단 요지)

(상표권 침해 여부) 피고는 수차례 「샤오무즈」 상표를 사용하여 일반 공중의 혼동을 초래하였고, 피고가 인터넷을 통해 가맹점을 유치한 행위는 원고의 허락을 받지 않은 행위로써 상표권 침해에 해당함

(부당경쟁행위 여부) 톈진시 고급인민법원은 법정영업행위를 벗어난 행위 등에 대한 민사소송 가능성 및 「반부정당경쟁법(反不正当竞争法)」상 경쟁관계 인정기준을 나누어서 부당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함

가맹사업자의 영업행위가 법정영업범위를 벗어나고, 행정기관이 허락한 법률행위를 위반한 경우일지라도, 이는 행정법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며 민사소송 적격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항저우샤오무즈社의 영업범위를 초과한 행위가 불법행위라고 주장한 피고의 항변은 이유 없음

「반부정당경쟁법」 은 경쟁관계를 판단할 때 사업자들 간 동일업종에 종사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으며, 사업자의 합법적 권리를 해치거나 사회경제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규제함

- 원고는 자동차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개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피고와 간접적인 경쟁관계를 인정할 수 있음

- 피고는 악의적으로 저명상표인 「샤오무즈」 를 사용하여 원고의 신용에 무임승차하려는 의도가 명확하며, 원고와 피고의 서비스 대상이 동일하기 때문에 피고의 광고행위는 다른 사업자 및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여 경쟁 질서를 해치므로 부당경쟁행위를 구성함



1) 기타 해석이 모호한 법문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거나, 사건 자체가 대표성을 가지거나, 난해한 사례 및 새롭게 떠오르는 이슈 등을 지도사례로 인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