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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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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럽 특허청, 튀니지와의 특허 유효성 협약 체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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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유럽 | 자료출처 | www.epo.or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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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창출 > 지식재산권 창출활동 > 지식재산권창출 관련 국내외협력 | ||
| 기관구분 | 공공 | 주체기관 | 유럽 특허청 |
| 통권 | 2014-30 호 | 발행년도 | 2014 |
| 발행일 | 2014-07-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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〇 2014년 7월 3일, 유럽 특허청(EPO)은 튀니지 특허청(The Institut National de la Normalisation et de la Propriété Industrielle, INNORPI1))과 유럽국가의 특허 유효성에 대한 협약을 체결함
- (배경) 양 기관 간 협력 활동의 일환으로, 선행기술조사 및 INNORPI에 제출된 출원의 특허성에 대한 의견서 초안 작성을 돕는 심사관 교육 및 특허자료발행 등이 2011년부터 이루어지고 있음 - (주요내용) EU 회원국의 유효성 있는 출원과 특허권이 튀니지 특허법의 적용을 받게 되면서 특허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됨 ⦁ 따라서 EU 회원국의 특허권자는 비회원국가인 튀니지에서도 특허권과 특허출원에 대한 법적 효력을 부여받을 수 있음 〇 EPO의 Benoît Battistelli 청장은 동 협약으로 튀니지에 외국인 투자가 증가하여, 산업 발전 및 국가 혁신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함 1) 튀니지의 중소기업 에너지 산업부 산하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산업재산권의 보호와 제품 및 품질 시스템의 인증 등을 담당하고 있는 공공기관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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