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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중국과 상표분야 협력 강화에 합의
구분  한국 자료출처  
분류   인프라 > 지식재산 문화확산 > 국제교류/협력활동
기관구분   공공 주체기관  특허청
통권  2014-30 호 발행년도  2014
발행일  2014-07-25
〇 2014년 7월 8일, 특허청(KIPO)은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과 제3차 한·중 상표청장회담을 갖고, 상표 분야의 상호 협력 강화에 합의함
  - 동 회담은 지난 2012년 제2차 한·중 상표청장회담 이후 2년 만에 개최되었으며, 최근 중국에서 우리나라 상표침해가 증가하는 시점에 고위급 회담이 재개되었다는 데 의미가 있음
 
〇 동 회담에서 양국은 상표 보호 관련 정책 정보 공유, 상표공보 데이터 교환 검토, 상품 분류 관련 정보 교환, 상표분야 민간기구 간 협력채널 구축을 위한 한·중 상표포럼 개최, 상표분야 5개 선진국인 TM51) 체제를 통한 국제공조체제 강화에 합의함
 
〇 KIPO는 지난 2014년 5월 1일부터 개정된 중국 상표법2)이 시행됨에 따라 중국 내 우리 기업의 상표 출원 및 보호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함
  - 또한 동 회담을 통해 중국의 상표공보 데이터 및 상품 명칭 관련 유사군 코드에 대한 정보가 공개되어, 중국 내 우리기업의 상표 등록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함


1) TM5는 일본, 미국, 유럽, 중국, 한국의 상표 담당 기관 간 협력을 통해 각 국 기업의 상표 및 디자인이 세계에서 적절하게 보호, 활용되는 환경을 정비하기 위해 구성됨.

2) 하나의 상표를 여러 상품에 일괄해서 출원할 수 있는 1상표 다류출원제도, 유명상표의 악의적 모방출원을 막을 수 있는 제도, 고의적 상표침해의 경우 손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및 상표의 전자출원이 가능해짐.